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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름 |
관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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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 |
불우이웃 무료중개서비스 실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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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04-05-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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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수 |
588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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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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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부동산중개업협회는 지역사회에 대한 봉사와 중개업계의 이미지 차원에서 불우이웃 무료중개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무료중개서비스 대상은 65세이상 독거노인, 18세 이하 소년소녀가장, 장애인 중 기초생활보호대상자 등이며, 중개대상범위는 전세 4000만원 이하, 월세 50만원 이하다. 무료중개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중개수수료 청구서, 주택임대차 계약서 사본, 주민등록등본, 의료급여증 사본을 구비, 지부 및 지회를 통해 청구하면 된다. 한편 협회는 불우이웃 무료 중개서비스와 관련해 소관부처인 건설교통부를 비롯 시,도지사, 시군구청, 보건복지부, 한국소비자연맹,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에 공문을 보내 적극 홍보하고 있다. 기타 문의사항은 전국부동산중개업협회 02-879-1100번, 총무팀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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