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공동주택 특별 분양 알선 ① 지원대상 - 등록 장애인인 무주택 세대주 (정신지체인의 경우 그 배우자 포함) ② 지원내용 - 청약저축에 상관없이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공공분양 및 공공임대주택 분양 알선 ③ 시, 도에 문의 및 읍, 면, 동에 신청 2. 무료법률구조제도 실시 ① 지원대상 - 등록 장애인 (법률구조공단에서 심의하여 무료 법률구조를 결정한 사건에 한함) ② 지원내용 - 소송시 법원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인지대, 송달료, 변호사 비용 등)을 무료로 법률구조서비스 제공 - 무료 법률 상담 - 무료 민사, 가사사건 소송 대리(승소가액이 2억원 초과시 실비 상환) - 무료 형사변호(단, 보석보증금 또는 보석보증보험수수료 본인 부담) ③ 대한 법률 구조공단 관할지부에 유선 또는 방문상담 무료전화 132 또는 www.klac.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