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자형 선거공보 제작 안내 1. 점자형 선거 공보물이란? 선거에 참여하는 후보자는 선거공보를 작성하여 지역 선관위에 기한 내에 제출하며, 선관위에서는 각 후보자의 선거공보를 취합하여 유권자에게 우편으로 배포합니다. 이때, 일반 공보와 함께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형 선거공보도 같이 제출할 수 있습니다. 점자공보는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점자공보의 작성비용을 관할 선관위 또는 지자체에서 비용을 보전하여 주기 때문에 많은 후보자들이 일반공보와 함께 제작하여 배포함으로써, 시각장애인 유권자에게 효과적인 홍보를 할 수 있습니다. 2. 점자 선거공보의 규격 (선관위 규정 의거) 사이즈 190mm × 270mm 지질 및 인쇄방식 150g 점자용지, 점자프린터기(천공방식) 작성분량 4장 (8페이지) 이내 ● 작성 예 1P - 표지 용도로 선거명, 선거구명, 후보자명, 기호, 당명, 슬로건 등 2P부터 - 후보자정보공개자료 내용 ① 재산상황, ② 병역사항 ③ 최근 5년간 소득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 납부 및 체납실적 ④ 전과기록 ⑤ 직업․학력․경력 등 인적사항 ⑥ 위 ①~⑤에 대한 소명자료 후보자정보공개자료 후 기타 공약, 출마 이유 기술 후보자 정보공개자료의 내용은 일반선거공보의 내용과 일치해야 하지만, 그 이후의 내용 즉 공약, 출마이유 등은 전체페이지(점자 8페이지)의 양에 맞게 조절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표지와 후보자정보공개자료를 제외하고 기타 공약 부분은 A4 용지기준 글자크기 12포인트로 2장 이내이어야 점자로 8페이지 이내로 변환이 가능합니다. 제출기한 선관위가 지정한 날짜 제출장소 관할 선거관리위원회가 지정하는 장소 제출수량 관할 선거관리위원회가 공고한 수량 3. 점자형 선거명함 제작 안내 장애인 인식개선 사업의 하나로 추진하고 있는 점자 명함은 시각장애인과 비장애인과의 거리를 좁힐 수 있는 좋은 수단입니다. 일반 명함에 수작업을 통해 작업을 하며 정당명, 기호, 이름 등을 점자로 찍어서 제작합니다. 제작 방법 및 금액에 대해서는 담당자(전화 031-213-7722번 내선 3번, 4번)에게 문의 바랍니다. 4. 기 타 - 본 경기도시각장애인점자도서관에서는 점자출력물을 직접 생산하며, 다년간의 풍부한 경험과 노하우를 가지고 있습니다. - 제작 완료 후 발송 시에 “해독 확인필”을 동봉하여 보내드립니다. - 자세한 문의는 경기도시각장애인점자도서관(전화 031-213-7722, 내선 3, 4번, 팩스 031-211-0220)으로 문의 바라며, 상담 후 기타 제작관련 자료를 이메일로 발송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