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이동통신요금할인 ① 지원대상 - 등록 장애인, 장애인단체 (모든 이동통신 사업자 중 개인은 1회선, 단체는 2회선에 한함) ② 지원내용 - 신규가입비면제 - 기본요금 및 사용요금 30%할인 - 전파사용료 면제 ③ 해당회사에 신청 (모든 이동통신회사) 2. 초고속 인터넷 요금할인 ① 지원대상 - 등록 장애인 - 장애인복지시설 운영자 - 장애인법인 ② 지원내용 - 기본 정보이용료 30-40% 할인 (PC통신 사업자에 따라 할인대상요금과 할인율이 상이함) ③ 해당회사에 신청 3. 고속도로 통행료 50% 할인 ① 지원대상 :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함께 거주하는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의 배우자, 형제, 자매 명의로 등록한 보철용의 아래 차량 중 1대(장애인자동차 표지 부착)에 의한 승차한 등록 장애인 - 배기량 2000cc이하의 승용자동차 - 승차정원 7-10인승 승용자동차 - 승차정원 12인승 승합차 - 적제정량 1톤 이하 화물차 (경차와 영업용차량은 제외) ② 지원내용 - 고속도로통행료 50% 할인 (요금 정산소에서 통행권과 할인카드를 함께 제시하면 요금할인) ③ 한국도로공사에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