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지부에서는 경기도내 시각장애인의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매년 생계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에 2010년 생계비 지급대상자가 금년 2월로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아래와 같이 2011년 생계비 대상자를 추천 받습니다. 각 지회에서는 아래와 같이 대상자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신청대상 : ①가정형편이 어려운 18세 미만의 자녀를 둔 가정이나 조손가정, 독거노인은 우선 선정 ②국민기초수급자와 2회 받은자는 제외 ③지회 회원 중 각 시․군지회의 엄격한 심의 후 1가정씩 추천 2. 신청기간 : 2011. 1. 17 ~ 2011. 1. 28(도착분에 한함) 3. 구비서류 : ①가정조사서 ②주민등록등본 4. 지급기간 : 2011. 3월 ~ 2012. 2월 까지(1년간 지급) 5. 지급급액 : 매월 말(한 가정당 5만원씩 20가정 지급) 6. 대상자 선정 및 통보 : 각 지회에서 신청서를 제출하면 각 가정을 방문하여 실사후에 후원회의를 통해 대상자 선정 및 통보 7. 일 정 : 가정실사➔2월(추후통보), 선정 통보➔3월 8. 참 고 : 실사 후 선정되지 않을 수 있으니 정말 어려운 회원들로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 문 의 : 후원회 권혁남 031-213-7722(내선7번) (가정조사서 양식은 홈페이지 eyes1004.com에서 다운받으셔서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붙임 : 1. 가정조사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