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연금제도 안내 1. 시행일 : 2010년 7월 1일 가. 지급일 : 7월은 30일, 8월부터는 20일 2. 지급대상 : 만 18세 이상의 중증장애인 중 선정기준액 이하인 자 (단, 기존의 장애수당을 받고 있는 중증장애인은 당연 연금 대상) 가. 중증장애인 : 1급, 2급 및 3급 중복 장애인 ※ 3급 장애 외에 다른 유형의 장애가 하나 이상인 장애인 나. 선정기준액 : 소득인정액(본인 및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을 합한 금액)이 단독 가구 50만원, 부부가구 80만원 이하일 경우 ※ 재산만 있는 경우 단독가구 1억2천만원, 부부가구 1억9천2백만원 이하 - 소득 :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이전소등 등의 합계 - 재산 : 일반재산, 금융재산, 자동차, 증여재산 등 3. 지급금액 : 기초급여(2~9만원) 및 부가급여(기초수급자 6만원, 차상위계층 5만원) 가. 기초급여 : 장애인에게 소득보장 성격의 연금 나. 부가급여 : 장애로 인한 추가 지출비용 보전 성격의 연금 다. 기초급여+부가급여 : 1인당 2만원 ~ 최대 15만원(소득인정액 및 연령에 따라 다름) 4. 신청기관 및 신청서류 가. 신청기관 : 관할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나. 신청서류 : 본인 신분증 및 본인 통장사본, 임대차 계약서 등 소득재산 확인서류 - 본인 외 신청 시 : 대리인 신분증, 신청자 본인(신분증 및 통장사본), 위임장(읍․면․동 구비) - 작성서류(읍․면․동 구비)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 신청서, 소득재산 신고서,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5. 신청 및 지급절차 신 청 → 자산조사 → 장애등급심사→ 지급 결정 → 결과 통지 및 지급 (읍․면․동) (시․군 통합 (국민연금공단) (시․군․구) (시․군․구) 조사관리팀) ☞ 자세한 상담이 필요하시면 보건복지부 콜센터(국번없이 129), 도 , 거주지 시․군, 읍․면․동 장애인담당자께 문의 ☞ 5월 31일 ~ 6월 11일이 읍․면․동의 집중 신청 기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