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일 공고 (사)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경기도지부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도지부 선거관리규정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12기 집행부 구성을 위한 경기도지부장 선거를 아래와 같이 실시함을 공고합니다. - 아 래 - 1. 선거하여야 할 임원 : (사)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경기도지부장 2. 투표일시 : 2010년 2월 25일 목요일 오후 1시 ~ 오후 3시 30분 (도지부 대의원총회 일정 내 실시) 3. 투표장소 : 경기종합노동복지회관 3층 대강당(수원시 권선구 탑동 903) 4. 후보자 등록기간 : 2010년 2월 8일(월)~ 2월 9일(화) 오전 9시~오후 6시(2일간) 5. 후보자등록 접수장소 : 경기도지부 2층 사무처 (수원시 팔달구 우만2동 67-8) (대리인이 접수할 경우 후보자의 위임장 및 대리인 신분증 지참해야 하며, 입후보자 번호는 등록순으로 한다) 6. 선거인 자격 : 도지부 대의원(지부장, 지회장, 지회에서 선출된 도지부대의원) 7. 피선거권자(후보자)의 자격 1) 선거일 기준 만 35세 이상인 자 2) 선거일로부터 1년 이전에 본회(이하 지회도 포함한다.)에 가입 완료되어야 하고 주민등록상으로 경기도지역에 만 2년 이상 지속적으로 거주하고 있는 자 3) 장애인복지법령에 의한 장애등급 1급에서 3급 또는 국가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령에 의한 1급에서 4급에 해당하는 자 8. 선거인의 자격제한: 중앙회로부터 회원자격정지 이상의 징계 처분 중에 있는 대의원 9. 피선거권자(후보자)의 자격제한 1) 중앙회로부터 회원자격정지 이상의 징계 처분 중에 있는 자 2) 금고 이상의 형 집행 중에 있는 자 단, 안마업 경영상 또는 본 회 공익을 위한 업무 수행 중 불가피하게 받은 형은 예외로 한다. 3) 후보자등록 전일 현재 본회 직원 또는 본회 관련시설 등의 장 및 그 직원 4) 후보자 등록 전일 현재 시각장애인 단체 외의 장애유형별 단체의 임원(그 단체 산하의 지부임원 또는 지회임원도 포함한다) 단, 장애유형의 연합체의 장은 제외한다. 5) 후보자 등록 전일 현재 중앙회 회원단체 중 사단법인의 장(지부장 및 지회장도 포함) 6) 선거일 공고일 현재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및 위원 10. 후보자 구비서류 (소정양식 도지부 사무처 비치) 1)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후보자등록 신청서 1부 2)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후보자 추천서 1부 (대의원 7인 이상 추천 받아야 하고 추천서의 날인은 도장만 인정되며 복수 후보자 추천은 무효 처리됨) 3) 주민등록초본 1통(등록일전 3개월 내에 발급된 것에 한함) 4) 복지카드사본 1부 또는 이를 대신할 증빙자료(국가유공자에 한함) 5) 범죄(수사)경력자료 회보서 1부(등록일전 1개월 내에 발급된 것에 한함) 6) 이력서 1부(반명함판 사진부착) 7) 사직확인서 1부(선거관리규정 제7조 제2항 3호 내지 5호에 해당자에 한함) 8) 후보자 등록비: 2,000,000원(이백만원) 11. 공지 정보매체 1) 전화사서함: 1577-6655 → 2번 → 8번 → 2000번 2) 홈페이지 주소: 경기도지부 홈페이지(www.eyes1004.com) 3) 넓은마을 공지사항 12. 선거인명부 공지 및 이의신청: 2010년 2월 9일(화)부터 2월 11일(목)까지 3일간 선거인명부를 경기도지부 홈페이지(www.eyes1004.com)에 공지하오니 열람 후 이의 있으신 대의원은 공지기간 내에 도지부 사무처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3. 문의처 : 경기도지부 선거관리위원회 사무처 전화 : 031-213-7722(내선 1번) 14. 공고일 : 2010년 2월 5일 (사)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경기도지부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정민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