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 적 : 저소득층 노인에게 무료로 치과진료 주 관 : 대한치과의사협회 대 상 자 : 70세 이상 저소득층 노인 신청절차 : 본인 또는 보호자가 해당지역 읍면동사무소 사회복지과에직접 신청 선별기준 : 경제적 형편으로 치과진료를 받기 어렵고 치아의 상실로 인해 음식물의 섭취가 곤란하며, 치아상실로 안모의 현저한 추형이 있는 경우 선별과정 :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이 1차선정 후 대상자에 한하여 지정된 경우 치과에서 구강검사를 받은 후 치과의사에 의해 치료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과 경우에만 선정 기 간 : 2003년 8월 1일부터 2004년 7월 31일까지 문의사항 : 대한치과의사협회 경기도치과의사회 담당자 김학규 부장(031-248-66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