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평군지회 > 1. 2010년 선거관련 양평군지회 회원명부 공고 및 회원가입 안내입니다. 2. 도지부선거관리규정 제5조에 의거 2009년 10월 31일까지 지회에 가입된 회원 중 만19세 이상인 자에 한하여 선거권이 부여되는 바, 본인의 선거권 유무를 확인하여 회원의 권리 행사에 차질이 없으시길 바랍니다. 3. 또한 지회 회원명부에 빠졌거나 아직까지 미가입한 회원은 2009년 10월 31일까지 회원으로 가입하여야 선거권을 획득할 수 있으니 반드시 기간을 지켜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구비서류: 입회신청서, 복지카드, 주민등록초본 4. 양평군지회 연락처 ☎ 031-772-5866 *첨부:양평군지회 선거관련 양평군지회 회원명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