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원지회 선거관련 회원명부 공고 및 회원 가입 안내 ★ 1. 2010년 1월 수원시 지회장 선거 관련한 공지안내입니다. 2. 선거관리규정 제5조에 의거 2009년 10월 31일까지 지회에 가입된 회원중 만 19세 이상인 자에 한하여 선거권이 부여되는바, 본인의 선거권 유무를 첨부파일에서 확인하시어 회원의 권리 행사에 차질이 없으시길 바랍니다. 3. 행정 착오 등으로 미가입 처리되었거나 미가입한 회원은 2009년 10월 31일까지 복지카드 및 주민등록초본을 구비하여 수원시 지회에 가입할 경우 선거권을 획득할 수 있으니 반드시 기간을 지켜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4. 2009년 11월 1일 이후 가입할 경우에는 2010년 지회장 선거권을 부여하지 않으니 이 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5. 수원지회 연락처 ☎ 242-6101 / 251-7800 * 첨부 : 수원시지회 선거관련 회원 명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