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 안내 * 보급대상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자 중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자 * 지원내용 - 보조기기 제품가격 기준 약 80%지원 (나머지 20%는 본인부담) * 신청기간 - 2009년 6월 18일(목) ~ 7월 17일(금) * 신청방법 - 신청서 등 구비서류를 우편, 방문, 팩시밀리, 홈페이지(www.at4u.or.kr)를 통해 거주지(주민등록지 기준) 관할 시,군접수처에 제출 * 구비서류 - 공통사항(필수) 1. 정보통신보조기기 신청서 1부(제공서식) 2. 장애인증명서 1부 - 해당사항(선택) 1.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또는 차상위계층 증명서 1부 2. 신청서의 '사회활동'에 표시한 사항과 관련된 증빙서류 * 상담전화 : 1588-2670 , 경기도청 정보화기획단 031) 249-2922, 2909 -접수처, 신청서양식 등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