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지부에서는 경기도내 시각장애인의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매년 생계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에 2009년 생계비 지급대상자가 금년 2월로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아래와 같이 2009년 생계비 대상자를 추천 받습니다. 각 지회에서는 아래와 같이 대상자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신청대상 : ①개별사항-18세미만 자녀를 둔 가정(조손가정 포함) -시각장애 독거노인 -희귀․난치병 시각장애인 ※위 사항 3가지 중 하나에만 해당되면 신청가능 ②공통사항-가정형편이 어려운 지회 회원 중 각 시․군지회의 엄격한 심의 후 1가정씩 추천 -2회 이상 동일 기 지급자는 제외됨(다양한 대상자에게 혜택을 주기 위함) -국민기초수급자 제외 2. 신청기간 : 2009. 1. 14 ~ 2009. 1. 22(도착분에 한함) 3. 구비서류 : ①가정조사서 ②주민등록등본 4. 지급기간 : 2009. 3월 ~ 2010. 2월 까지(1년간 지급) 5. 지급급액 : 매월 말(한 가정당 5만원) 6. 지급인원 : 실사 후 후원회를 통해 15가정만 선정함 7. 대상자 선정 및 통보 : 각 지회에서 신청서를 제출하면 후원회 운영위원과 담당들이 각 가정을 방문하여 실사를 함➔후원회의를 통해 대상자 선정 및 통보 8. 일 정 : 가정실사➔2월(추후통보), 선정 통보➔3월 9. 문 의 : 후원회 권혁남 031-213-7722(내선7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