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1~3급) 등 사회적배려대상자에 대한 도시가스요금의 경감지침을 '09.1월부터 시행함을 안내합니다 해당 도시가스회사로 신청하시면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