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지부에서 운영하는 심부름센터 운영규정이 일부 개정되어 2007년 9월 1일부터 시행하오니 이용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변경내용> 1. 예약일 조정 : 현행 이용일 기준 4일전→3일전으로 변경 2. 반일 예약제 실시 : 5시간 기준 30,000원 (유류대, 도로비는 이용자 부담) 3.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혜택은 시·군센터 소재지 등록자만 혜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