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력공사에서는 3월부터 장애인 전기요금 할인제도를 시행합니다. 시각장애인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신청 바랍니다. 1) 요금할인대상: 세대 구성원중 장애인이 있는 가정 (지체, 청각, 언어장애는 2급이상, 시각장애 등 타장애는 3급이상, 단 지체장애 중 상지지체는 3급이상도 해당됨) 2) 할인율: 전기요금의 20%감면. 한 세대에 할인 대상 장애인이 2인 이상인 경우에도 할인율은 동일함 3) 적용시기: 2004년 3월분 전기요금부터 4) 구비서류: 복지카드 또는 국가유공자증, 주민등록등본, 전기요금 영수증사본, 장애인증명서(상지지체 3급에 한함) 5) 신청방법: 내방 또는 전화신청. 내방신청의 경우 본인 또는 대리인이 구비서류 를 지참하여 한국전력공사 지점에 신청. 전화신청의 경우 한국전력공사 지점에 전화로 신청하고, 구비서류는 팩스 또는 우편으로 제출 6) 신청기간: 2004년 5월 31일까지 7) 기타: 장애인 요금 할인제도 신청시는 2004년 3월 1일부터 소급 적용하며, 2004년 6월 1일 이후 신청자는 소급적용하지 않고 해당월분부터 감면적용을 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