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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사서함 2000번(2006.5.29)
이 름   관리자
제 목   음성사서함 2000번(2006.5.29)
작성일   2006-05-29
조회수   5898
첨부파일  

회원 여러분 안녕하세요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경기도지부 2006년 5월 29일 음성사서함 2000입니다. 


오늘의 명언입니다.

나의 과거는 바꿀수 없지만 오늘 내 행동을 바꿈으로써 나의 미래를 바꿀수 있다 


<정보마당>

[모집] 2006 제1차 점역교정사 양성교육 교육생 모집 (한시련)

1) 교육기간 : 2006년 6월 26일(월)~6월 30일(금)
2) 장소 : 본 회 교육실, 회의실
3) 교육내용 : 국어, 영어
4) 과목별 일정표
·국어 : 6월 26일(월)~6월 27일(화) 10:00~16:00
·영어 : 6월 28일(수)~6월 30일(금) 13:00~18:00
5) 대상 : 20세 이상으로 고졸 이상의 학력을 소지한 자 또는 시각장애인관련기관의 점역·교정 업무 3년 이상의 경력자
6) 신청기간 : 6월 19일(월)~6월 22일(목)
7) 제출서류 : 참가신청서, 복지카드사본 1부(장애인의 경우), 주민등록증 사본1부(비장애인의 경우)
8) 식비 1식당 2,000원, 교재비 별도(지방거주자 숙식가능)
9) 문의 및 접수처 : 전화, FAX로 신청전화 02-950-0152, FAX 02-934-8069 평생교육원
※ 신청양식은 넓은마을\공개자료실\기타 란에 등록되어 있으며, FAX로 신청한분은 반드시 전화로 수신 확인 必
10) 참고사항 : 점역·교정사 국가공인 민간자격 시험은 7월 15일(토)에 있을예정이며, 시험에 관한 규정은 ‘넓은마을’ 전자도서관(사회복지/특수교육란에4번 법령/규칙)과 ‘인터넷’ www.kbuwel.or.kr(자료실)에 『점역·교정사민간자격의 관리·운영에 관한 규정』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모집] 무료 이,미용 이용자 모집 (서울시각)

서울시각장애인복지관은 6월 무료 이미용서비스 이용자를 모집합니다.시각장애인에게 무료로 컷트, 염색, 파마를 실시하며 전화예약을 받습니다. 예약자우선으로 이미용서비스를 제공하며, 예약된 시간에 맞춰 오시면 바로 이용가능합니다. 예약 없이 당일 오시는 분은 시간이 지체될 수 있습니다. 이 점 양해바라오며, 여러분의 많은 이용 바랍니다.
1. 일 시 : 2006년 6월 1일(목) 10시 30분부터 15시까지
2. 장 소 : 본 복지관 지하1층 체육실
3. 접수기간 : 2006년 5월 25일(목) 부터
4. 모집인원 : 파마는 오전 중 6명으로 제한하며, 염색 및 컷트는 30명
5. 참고사항 : - 당일 10시에서 14시까지 매시 정각 신천역 2번 출구에서 차량운행- 복지카드 지참
6. 접 수 : 지역사회복지팀 박홍기 02-3433-3851

[안내] 학습자료 대출 서비스 (한시련)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에서는 시각장애인 부모가 자녀의 학습을 지도할 수 있도록학습자료대출서비스를 아래와 같이 실시하오니 희망하시는 분은 신청하여 주시기바랍니다. 
1. 대 상 : 영·유아, 초등학생이 있는 시각장애인 가정
2. 방 법 
가. 전화 신청 후 대출 
나. 일정기간 후 회수 
다. 이용료 : 무료 
라. 제출 서류 : 주민등록등본, 복지카드 사본
3. 교재 내용 
가. 창작 동화 
나. 테마 동화 
다. 소리가 나는 포스터 
라. 미취학어린이용 영어 
마. 초등 저학년을 위한 영어 
4. 신 청 : 2006년 5월 22일(월)부터 
5. 문 의 : 02)936-6639(305) 재가복지봉사센터 이미영


<이슈마당>

한시련, ‘안마업 위헌’ 대국민 호소문 발표

“이번 판결은 ‘시각장애인이 아닌 자에 대해 안마사 자격을 인정하지 않는 비맹제외 기준은 정부정책에 대한 시각장애인의 신뢰를 보호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위헌이라고 할 수 없다’는 2003년 6월 판단을 스스로 뒤집은 조삼모사식 판결로 국가 최고의 법률 기관으로서의 권위와 신뢰를 실추시키고 사회적 불평등과 차별을 영속화 하는 기만적인 결정이다.”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회장 김수경, 이하 한시련)는 시각장애인 안마사 자격 위헌 판결과 관련해 26일 오후 대국민호소문을 발표하고, 헌법재판소 판결의 부당성을 지적하면서 시각장애인들이 안마업을 지킬 수 있도록 관심과 성원을 부탁했다.
한시련은 “시각장애인의 생명줄과도 같은 유보직종으로서의 안마업의 의의를 짓밟고 장애인에 대한 국가적 보호 의무를 포기한 채 헌법재판소는 25일 시각장애인 안마사 자격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다”며 “우리사회에서 가장 약자인 시각장애인들의 생존권을 박탈하고 안마업을 탈세와 향락산업으로 전락시키고 있는 불법 안마사들의 손을 들어 주었다”고 밝혔다.
한시련은 “안마는 인체를 대상으로 하는 의료 행위로써 촉각이 발달된 시각장애인들이 그 누구보다도 잘 할 수 있는 시각장애인의 유일한 적합 직종”이라며 “이 땅의 시각장애인들은 안마업을 통해 자신과 가족의 생계를 돌보아 왔다”고 밝혔다.
또한 한시련은 “안마사에 관한 규칙은 극히 불리한 처지에 놓인 시각장애인을 보호하고 생계를 보장하기 위한 조항으로 입법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되며, 시각장애인의 생계 보장 등 공익을 위해 비시각장애인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어느 정도 제한하는 것은 법익의 균형성에도 반하지 않는 것”이라며 “헌법재판소가 이 같은 판결을 내린 것은 장애인의 생존권은 박탈해도 좋다는 극히 비지성적이며 반 복지적인 결정”이라고 밝혔다.
한시련은 “이번 헌법재판소의 반 장애인적 결정은 반드시 제고돼야 한다”며 “오직 이 길만이 헌법재판소의 시대착오적이며 범죄 행위와도 같은 판결에 대한 사죄의 길이며 일시적인 과오를 만회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밝혔다.
한시련은 “시각장애인들은 이제 유일한 생존과 재활의 터전이었던 안마업을 비장애인들에게 빼앗기게 된 현실 앞에서 우리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절체절명의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서 분연히 일어나 우리의 소중한 삶의 터전인 안마업을 지켜나가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시련은 마지막으로 “‘누구나 장애인이 될 수 있다’는 말은 단지 허위가 아니라 우리가 현실에서 접하게 되는 평범한 진실”이라며 “헌법재판소의 판결로 실의와 절망으로 몸부림치는 시각장애인들이 위기에 처한 안마업을 잘 지켜낼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의 깊은 관심과 성원을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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