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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사서함 2000번(2006.5.26)
이 름   관리자
제 목   음성사서함 2000번(2006.5.26)
작성일   2006-05-26
조회수   6347
첨부파일  

** 음성사서함 2000번 청취방법

- 060-704-5500번으로 전화를 건 후 5번을 누르고 사서함 번호 2000번을 누르시면 청취가 가능합니다.


(사서함 내용 중 이전 소식과 겹치는 것은 제외하였습니다)


회원 여러분 안녕하세요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경기도지부 2006년 5월 26일 음성사서함 2000입니다. 

오늘의 명언입니다.

바람직한 지식을 가진사람이 되자! 
현명한 자들은 적절한 때에 쓰기위해 기지와 지혜를 혀에 비축한다.
좋은 충고는 때로 진지한 교훈이 아닌 재치있는 말로 더 잘나타낼수 있으므로...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소식마당>

심부름센터 운영안내

저희 경기도 지부 심부름센터는 대중교통수단 이용의 불편을 겪고 있는 시각장애인에게 차량서비스 및 일상생활 전반에 걸친 편의를 제공하여 사회참여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자 시각장애인 심부름 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이용방법 : 이용일을 기준으로 4일전부터 선착순 전화예약접수를 받습니다.
- 차량예약시간 월~금요일 : 오전 9시-오후6시
- 요금안내
1) 시내의 경우 3km 기본 1,000원 1km 추가당 300원의 추가요금 징수
2) 시외의 경우 편도는 1km당 400원, 왕복은 1km당 300원의 요금 징수
3) 왕복시 대기료는 10분당 500원이며 도로비는 사용자 이용구간만 징수
4) 국민기초생활보호대상자의 경우 수급자 증명서를 제출하는 자에 한하여 일주일에 한번 센터가 위치한 시내요금은 무료, 시외 요금은 50%할인하여 받습니다. 
저희 심부름센터는 수원, 의정부 심부름 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니 인근지역의 계신 시각장애인 여러분의 많은 이용 부탁드립니다.
- 센터 전화 : 수원 031-213-7722(내선2번), 의정부 031-871-0400 


<이슈마당>

`안마사 위헌'…시각장애자 생계 막막

헌법재판소가 25일 시각장애인에게만 안마사 자격을 주도록 한 `안마사에 관한 규칙' 제3조가 위헌이라고 결정함에 따라 시각장애인들의 생계가 위기를 맞게됐다. 시각장애인들은 사회적 차별 분위기 때문에 그동안 안마사 자격을 법적으로 독점해왔음에도 생활고에서 벗어나지 못했는데 앞으로 일반인들과 경쟁에서 생존할 가능성이 희박해졌기 때문이다. 
문제가 된 이 규칙 제3조는 특수학교 중 고등학교에 준하는 교육기관에서 안마에 관한 교육과정을 마친 시각장애인이나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정한 안마수련기관에서 2년 이상 교육을 마친 시각장애인에 한해 안마사 자격을 인정토록 하고 있다. 
따라서 헌재의 이번 결정은 일반인의 안마사 자격을 인정하지 않는 비맹(非盲)제외기준은 특정 직역에 대한 일반인의 진입을 원천 봉쇄한다는 점을 들어 위헌으로 판단, 일반인들의 안마사 자격 취득을 허용한 것이다. 
이번 결정으로 휴게텔, 스포츠마사지업소 등 유사 안마업소에 종사하는 젊은 여성 안마사들 때문에 생계에 위협을 받아온 시각장애인들은 삶의 터전을 사실상 잃게됐다. 그나마 지금까지는 법의 보호를 받아왔으나 이제는 정상인들과 자유경쟁에서 도저히 버텨낼 재간이 없어진 것이다. 
이번 결정은 우리 사회의 가장 약자로 평가되는 시각장애인들과 특정 업종을 놓고 `생존경쟁'을 벌여온 정상인의 손을 들어줬다는 측면에서 적지않은 파문도 예상된다. 또한, "시각장애인에게만 안마시술업을 허용하는 것은 헌법에 보장된 직업선택의 자유를 위반하는 것이다"며 그 동안 안마업종에 불법적으로 진출해온 스포츠마사지 등 유사 안마업소가 앞으로 우후죽순처럼 늘어나면서 풍기문란 문제도 우려된다. 
특히 헌재는 "시각장애인이 아닌 자에 대해 안마사 자격을 인정하지 않는 비맹제외 기준은 정부정책에 대한 시각장애인의 신뢰를 보호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위헌이라고 할 수 없다"는 2003년 6월 판단을 스스로 뒤집은 것이어서 적지 않은 논란이 예상된다. 
당시 결정은 안마사가 원칙적으로 시각장애인에게 허용되는 업종이라는 법 의식이 형성돼 왔고 시각장애인들도 자신들에게만 허가되는 업종이라고 여기는 등 신뢰를 강조하며 일반인의 진입을 봉쇄했다. 
대법원도 이 같은 헌재의 판단에 따라 안마사 자격도 없이 안마시술소를 차렸다 의료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이 선고된 한모씨의 상고를 기각하는 등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의 편에서 일관되게 판결해 왔다. 안마사 자격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자를 앞을 못 보는 사람으로 제한한 안마사 자격 제도는 공공복리를 위해 필요한 제한을 한 것으로서 평등권, 직업 선택의 자유 등을 침해하는 위헌 규정이라고 볼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한 것이었다. 
따라서 헌재의 이번 결정으로 일반인의 안마사 업종 진입이 늘어나면서 생존권 상실 위기에 놓인 시각장애인 안마사들의 집단 반발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대한안마사협회 나종천 회장은 "시각장애인 교육 내용이 안마업에 맞춰지고 있고 대다수가 안마사로 일하고 있다. 이것이 깨지면 생계를 유지할 대안이 없는데, 시각장애인은 어디로 가라는 거냐"며 불만을 토로했다. 법조계 일부에서는 시각장애인의 안마사 자격 취득만을 인정했던 헌재가 갑작스럽게 일반인들의 안마업종 진입을 허용한 것은 시각장애인들의 손을 들어줬던 재판관이 임기 만료로 물러난 데 따른 것이라는 추측도 흘러나오고 있다. 
이 때문에 실정 법규범인 헌법에 관한 분쟁 등을 해결하는 헌재의 결정이 재판관 교체에 따라 `오락가락'한다는 비난이 제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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