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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사서함 2000번(2006.4.28)
이 름   관리자
제 목   음성사서함 2000번(2006.4.28)
작성일   2006-04-28
조회수   6370
첨부파일  

회원 여러분 안녕하세요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경기도지부 2006년 4월 28일 음성사서함 2000입니다. 


오늘의 명언입니다.

크게 실패할 용기가 있는 자만이 언제나 크게 성취할 수 있다 -Robert F.kenedi -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소식마당>

심부름센터 운영안내

저희 경기도 지부 심부름센터는 대중교통수단 이용의 불편을 겪고 있는 시각장애인에게 차량서비스 및 일상생활 전반에 걸친 편의를 제공하여 사회참여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자 시각장애인 심부름 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이용방법 : 이용일을 기준으로 4일전부터 선착순 전화예약접수를 받습니다.
- 차량예약시간 월~금요일 : 오전 9시-오후6시
- 요금안내
1) 시내의 경우 3km 기본 1,000원 1km 추가당 300원의 추가요금 징수
2) 시외의 경우 편도는 1km당 400원, 왕복은 1km당 300원의 요금 징수
3) 왕복시 대기료는 10분당 500원이며 도로비는 사용자 이용구간만 징수
4) 국민기초생활보호대상자의 경우 수급자 증명서를 제출하는 자에 한하여 일주일에 한번 센터가 위치한 시내요금은 무료, 시외 요금은 50%할인하여 받습니다. 
저희 심부름센터는 수원, 의정부 심부름 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니 인근지역의 계신 시각장애인 여러분의 많은 이용 부탁드립니다.
- 센터 전화 : 수원 031-213-7722(내선2번), 의정부 031-871-0400 


<정보마당>

시각장애인 정보화교재 발간

한국정보문화진흥원(원장 손연기)은 시각장애인의 정보사회 편입을 돕기 위해 맞춤형 정보화 교육 교재 8종을 발간, 배포한다고 23일 밝혔다.
이 교재는 기존의 점자 교재와 달리 CD형태로 제작돼, 중도 실명자나 점자에 익숙하지 못한 시각장애인들도 사용할 수 있도록 이용 편의성을 대폭 개선한 점이 특징이다. 또한 컴퓨터로 듣고, 점자로 출력하고 `촉각파일'을 이용해 컴퓨터 모니터 화면을 눈으로 보는 것처럼 간접적으로 체험하는 등 다양한 학습방법이 사용됐다.
정보문화진흥원은 이 교재를 전국의 시각장애인 정보화교육 지원기관과 1대1 방문강사에게 우선 보급하고, 국민정보화교육포털(www.itstudy.or.kr)을 통해 제공해 일반 교육생 및 시각장애인 누구나 다운로드 받아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이슈마당>

인권위, 정부에 '장애인보조견 활성화' 정책 권고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조영황, 아래 인권위)가 보조견을 이용하는 장애인이 이동권과 사회참여에 차별받지 않도록 정부가 이에 대한 지원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인권위는 장애인 보조견 육성 및 이용에 있어 시각·청각·지체장애인이 이동권과 사회참여에 차별을 받고 있는데 대해 기획조사(05.11~06.2)를 실시한 결과 보건복지부와 건설교통부, 각 시·도자치단체장에게 재정지원 등 제도개선책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고 25일 밝혔다. 
인권위는 이 조사를 통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 보조견 출입을 거부할 수 있다는 조항을 폐지하고 주거시설에서의 보조견 이용자에 대한 차별금지를 명문화하는 등 장애인복지법의 보완 등 장애인 보조견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수립하라고 권고했다. 
또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보조견을 동반한 장애인이 공동주택에 거주하거나 공원 등을 출입함에 있어 출입을 금지 당하는 등 차별받지 않도록 관련 법령에 보조견에 대한 예외 조항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각 시·도자치단체장에게는 장애인의 복지증진을 위해 장애인보조견의 훈련·보급을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장애인복지법의 조항을 적극적으로 실천할 것을 권고했다. 인권위가 실시한 기획조사 결과에 따르면, 미국과 호주, 일본의 경우 기부금 및 정부 예산 지원으로 보조견 육성 및 이용이 활성화되고 있으나 우리나라의 경우 척박한 기부문화와 기업의 사회공헌 등 민간에만 의존하고 있어 보조견 육성에 한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장애인복지법 중 ‘정당한 사유가 있을 시 보조견의 출입을 거부할 수 있다’는 조항이 보조견을 거부하는 구실로 악용되고 있으며 보조견 이용자들이 공원을 이용함에 있어 규제를 당하는 등 차별을 겪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외에도 1·2급 시각장애인 3만6,183명 중 58명만이 안내견을 이용하고 있고 1·2급 청각장애인 4만6,422명 중 42명, 1·2급 지체장애인 12만6,825명 중 11명만이 보조견을 이용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 보조견을 양성하는 곳은 단 두 곳에 불과해 보조견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장애인보조견 활성화를 위한 환경이 열악한 실정 가운데 인권위가 장애인보조견 활성화를 위해 정부가 지원 정책을 수립해야한다는 정책 권고를 결정함에 따라 이에 따른 재정 확보와 관련 법령이 정비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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