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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사서함 2000번(2006.3.17)
이 름   관리자
제 목   음성사서함 2000번(2006.3.17)
작성일   2006-03-17
조회수   6104
첨부파일  

회원 여러분 안녕하세요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경기도지부 2006년 3월 17일 음성사서함 2000(4502)번 진행의 장희경입니다. 시각장애인 회원님들과 항상 함께 동행 하고자 하는 저희 한시련 경기도지부의 연락처는 031-213-7722번이오니 문의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전화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명언입니다.

불가능이란 소심한자의 환상이요. 비겁한자의 도피처이다       - 나폴레옹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소식마당>

심부름센터 운영안내

저희 경기도 지부 심부름센터는 대중교통수단 이용의 불편을 겪고 있는 시각장애인에게 차량서비스 및 일상생활 전반에 걸친 편의를 제공하여 사회참여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자 시각장애인 심부름 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이용방법 : 이용일을 기준으로 4일전부터 선착순 전화예약접수를 받습니다.
- 차량예약시간 월~금요일 : 오전 9시-오후6시
- 요금안내
1) 시내의 경우 3km 기본 1,000원 1km 추가당 300원의 추가요금 징수
2) 시외의 경우 편도는 1km당 400원, 왕복은 1km당 300원의 요금 징수
3) 왕복시 대기료는 10분당 500원이며 도로비는 사용자 이용구간만 징수
4) 국민기초생활보호대상자의 경우 수급자 증명서를 제출하는 자에 한하여 일주일에 한번 센터가 위치한 시내요금은 무료, 시외 요금은 50%할인하여 받습니다. 
저희 심부름센터는 수원, 의정부 심부름 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니 인근지역의 계신 시각장애인 여러분의 많은 이용 부탁드립니다.
- 센터 전화 : 수원 031-213-7722(내선2번), 의정부 031-871-0400 


                                                <정보마당>

경기도장애인종합복지관 스마트학습지원센터

경기도장애인종합복지관 스마트학습지원센터에서는 영어회화에 관심이 있는 시각장애인들을 모집합니다
1. 프로그램명 : 제2기 스마트 영어회화교실.
2. 모집기간 : 2006. 3. 15(수).부터, (선착순 접수)
3. 모집대상 및 인원 : 영어회화에 관심있는 등록시각장애인 8명.
4. 교육기간 : 2006. 4. 3(월)~ 2006. 6. 30(금) (3개월)
5. 교육일시 : 가. 초급영어회화교실 : 매주 (화), (목) 오전 10시~12시.
              나. 중급영어회화교실 : 매주 (화) 오후 1시~4시.
6. 이용료 : 월20,000원(점자교재, 확대용교재, 어학용 테이프 및 CD 제공예정)
7. 접수신청 및 문의처 : 경기도장애인종합복지관 사회재활팀  TEL : 031-296-8755~8


                                                <이슈마당>

정부, ‘긴급 복지지원법 시행령’ 의결

갑자기 생계유지가 곤란해 졌을 때 1개월 간 정부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됐다.정부는 지난 14일 국무회의에서 ‘긴급 복지지원법 시행령’을 의결, 오는 24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긴급지원제는 가장의 사망·실종이나 화재, 가정폭력이나 가구 구성원으로부터의 학대·방임 등으로 갑자기 생계가 어려운 상황을 맞았을 때 긴급히 생계비와 의료비, 주거비 등을 지원해주는 제도이다. 지원 기간은 1개월을 원칙으로 하되 의료비는 한차례, 생계비와 주거비는 두 차례 추가 지원이 가능하도록 했다.
지원 규모는 생계비의 경우 최저생계비의 60%기준을 적용해 1인 가구는 25만원, 2인 가구는 42만원, 3인 가구는 56만원이며 4인 가구는 70만원이 지원 대상자의 계좌로 직접 입금된다. 의료비는 본인 부담금과 건강보험 비적용 항목에 대해 300만원까지 지급된다. 
또 주거비는 4인 가구 기준으로 대도시는 44만 7000원, 중·소도시는 29만 4000원, 농어촌은 16만 9000원이 각각 지원된다. 사회복지시설에 입소해야 할 경우에는 1인당 최대 35만 7000원까지 지원된다. 겨울철에는 추가로 6만원의 연료비를 받을 수 있고, 긴급 지원대상자가 사망하거나 출산한 경우에도 50만원을 준다.
긴급 지원을 희망할 경우 전국 어디에서나 지역번호 없이 129번을 누르면 언제, 어느 곳에서라도 상담과 지원 요청이 가능하다. 전국 시·군·구의 사회복지과에 직접 지원을 요청해도 된다. 
긴급지원이 시행된 뒤에는 그 지원이 적절했는지를 검증하게 되는데 소득은 최저생계비의 130% 이하, 재산은 대도시 9500만원, 중·소도시 7750만원, 농어촌 7250만원 이하, 금융재산은 120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적정 판정을 받게 되며, 이 기준을 초과한 가구가 지원을 받았을 경우 지원액이 환수된다. 


                                                <지역소식마당>

농촌건강장수마을 25개소 운영 

경기도농업기술원이 올해 농촌노인의 건강한 자립을 위해 ‘농촌건강장수마을’을 기존 8개소에서 올해 25개소로 확대 운영한다. 장수마을에서는 향후 3년간 ▲노인 일거리 발굴 ▲건강관리 ▲학습사회활동 ▲환경정비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문의: 229-5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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