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 여러분 안녕하세요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경기도지부 2006년 3월 15일 음성사서함 2000(4502)번 진행의 장희경입니다. 시각장애인 회원님들과 항상 함께 동행 하고자 하는 저희 한시련 경기도지부의 연락처는 031-213-7722번이오니 문의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방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명언입니다. 인생에서 언제 기회를 잡아야 할지 아는것~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언제 기회를 포기해야 할 지 아는 것이다...*^^* [벤자민 디즈레일리] <정보마당> 2006년 장애인 재활보조기구 신청 저소득 장애인에게 일상생활 편의증진을 위한 재활보조기구를 교부함으로써 생활능력 향상 및 복지증진과 저소득 재가 장애인의 기능회복을 위하고 도 자체 보장구 구입비를 지원하여 재활의지 고취 및 사회적응력 향상 도모하고자 2006년 장애인 재활보기구 신청을 받습니다. ○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의 등록 장애인 ○ 지원기간 : 2006년 4월 3일까지 각 읍,면,동사무소 제출 ○ 교부품목 교부대상 예산지원 - 음향신호기의 리모콘 시각장애인 20천원/ 인 - 음성탁상시계 시각장애인 20천원/ 인 ○ 교부절차 : 희망 장애인 읍/면/동 신청→ 자격검토 및 시/군 제출→재활보조기구 교부(시/군) ※ 재활보조기구 교부신청서작성 ○교부 우선순위 및 교부 제한 <교부 우선순위> - 장애등급이 상위인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 - 1가구에 2인 이상의 장애인이 거주하는 자 - 재가장애인 <교부제한> - 2005년도에 동 사업지침에 따라 재활보조기구를 교부받은 자 - 2005년도 또는 금년도에 사회복지단체 등으로 부터 금년도 교부품목인 재활보조기구를 지방자치단체를 통하여 지원 받은자 <이슈마당> 복지통신제도 정부는 89년부터 통신업체들에 의무화한 보편적 서비스의 일환으로 저소득층이나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의 통신비를 깎아주는 이른바 복지통신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와 통신업체들이 이를 적극적으로 알리지 않아 혜택을 못받은 경우도 많은 만큼 요금을 감면받을 수 있는 자격 조건과 절차, 감면폭 등을 알아본다. ◇요금감면 수혜 현황은 = 지난해 장애인 등에 대해 통신업체들이 통신요금을 감면해 주는 복지통신 수혜액이 3천억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보통신부에 따르면 지난해 복지통신을 신청해 요금 감면혜택을 받은 수혜자는 총 329만6천명이며 감면액은 2천916억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2004년에는 307만4천명이 2천720억원을 감면받았다. 수혜 대상자별 유형은 장애인이 290만4천명(2천596억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국가유공자 20만5천명(174억원), 저소득층 17만9천명(136억원) 등의 순이었다. ◇누가, 어떻게 받을 수 있나 = 복지통신제는 `사회적 약자'에 해당하는 개인과 관련 단체에 적용된다. 일단, 등록 장애인은 모두 요금감면을 받을 수 있다. 가족 구성원의 1인당 평균 소득이 14만원을 넘지 않는 저소득 가구(기초생활보장 대상자) 가운데 18살 미만 또는 65살 이상이거나 중증 장애인 등 일할 능력이 없는 가족을 둔 가정도 요금감면 대상이다. 근무 중에 다쳐 국가 유공자로 지정된 군ㆍ경찰ㆍ공무원, 광주민주화운동 및 4ㆍ19혁명 부상자 등도 요금감면을 받을 수 있다. 단, 보편적 서비스제도의 악용을 막기 위해 요금감면 대상자 이름으로 통신 서비스에 가입하거나 가입돼 있어야 한다. 다른 가족 이름으로 가입했을 때는 감면을 받을 수 없다.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ㆍ장애인복지시설 및 장애인복지단체, 초ㆍ중등교육법에 의한 특수학교, 아동복지법에 의한 아동복지시설, 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대한민국 상이군경회 및 4ㆍ19혁명 부상자회 등도 요금감면을 요구할 수 있다. 요금감면을 신청하려면 장애인은 장애인 등록증 사본, 국가 유공자는 유공자증 사본, 저소득층은 읍ㆍ면ㆍ동에서 발행한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를 주민등록등본과 함께 해당 통신사에 제출하면 된다. ◇요금감면 폭은 = 이동전화는 가입비를 면제해주고 월 기본료와 음성통화료를 30% 깎아준다. 시내전화는 저소득층 가구에 대해서 가입비와 기본료를 면제하고 매달 3천원 가량의 무료 통화 혜택을 준다. 장애인과 국가 유공자에게는 통화료를 절반으로 줄여준다. 시외전화는 저소득층에게는 3천원어치의 무료 통화 혜택을 주고 장애인과 국가유공자에게는 월 3만원 한도내에서 통화료의 50%를 감면해준다. 초고속인터넷은 장애인과 국가 유공자에 한해 이용료의 30%를 깎아준다. 무선호출은 월 기본료를 30% 깎아주고 전화번호 안내는 건당 120원인 안내료를 면제한다. 단, 발신번호표시(CID)와 문자메시지, 전화번호 직접 연결 등과 같은 부가서비스 이용료, 무선인터넷을 이용할 때 발생하는 데이터통신료, 전국대표번호와 1541 콜렉트콜 같은 지능망 서비스 이용료는 감면대상에서 제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