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서함 내용 중 이전 소식과 겹치는 소식은 제외하였습니다) 회원 여러분 안녕하세요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경기도지부 2006년 3월 10일 음성사서함 2000(4502)번 진행의 장희경입니다. 시각장애인 회원님들과 항상 함께 동행 하고자 하는 저희 한시련 경기도지부의 연락처는 031-213-7722번이오니 문의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방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쩌면 아쉬운 것은 흘러가버린 시간이 아니다. 생겨나서 사라지는 매 순간순간을 맘껏 기뻐하고 감사할 줄 모르는 우리 자신이다. 오늘 하루를 그 충만하고도 완전한 행복으로 살지 못하는 우리 자신이다 이주헌, <생각하는 사람들 오늘> 中 <정보마당> 실로암 시각장애인 볼링대회 시각장애인 여러분의 여가 활동을 위하여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실로암시각장애인복지관에서는 제8회 실로암 시각장애인 볼링대회」를 개최합니다. 시각장애인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1. 사 업 명 : 제8회 실로암 시각장애인 볼링대회 2. 주 최 : 실로암시각장애인복지관 3. 일 자 : 2006년 4월 4일 화요일 4. 장 소 : 명동 LCI 볼링장 5. 대 상 : 등록시각장애인 6. 참 가 비 : 없음 7. 경기방식 - 전맹부와 약시부로 나누어 경기 실시 - 여성참가자와 60세 이상의 고령 참가자에게는 게임당 15점의 가산점 부여 - 전맹부와 약시부 각각 1, 2, 3위 시상 8. 시 상 금 : 전맹부, 약시부 1위 30만원, 2위 20만원, 3위 10만원 9. 접수기간 : 3월 10일~ 3월 31일 금요일 18시까지 접수 ※ 당일접수 불가, 대리접수 불가 10. 문 의 : 02) 880 - 0551~8, 사회재활팀 김광희 고학력 장애인을 위한 시험고용 ▲고학력 청년층 장애인을 위한 시험고용=먼저 시험고용 사업이란 고학력 청년층 장애인에게 직업에 대한 폭넓은 인식과 적극적인 직업의식을 고취시키고, 사업주에게는 장애인고용에 대한 이해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일종의 직장체험 프로그램이다.이 사업은 초대졸 이상 청년층(만 15세~29세) 장애인 중 지체, 시각, 청각·언어, 뇌병변, 신장, 정신장애를 대상으로 한다. 특히 중증·여성장애인은 우선적으로 참여할 수 있다. 연수 기업은 상시근로자 200인 이상이면서 장애인의무고용률 2% 미만인 기업을 대상으로 한다. 연수기간은 최대 3개월 범위에서 연수생과 연수기업간의 합의로 결정한다. 1일 4시간 이상 근무하되 1일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연수 기업에게는 연수생 1인당 월 60만원씩 3개월간 지원된다.신청자는 장애인고용포털 워크투게더 홈페이지(www.worktogether.or.kr)에서 서류를 내려받아 관할 공단 지사에 접수하면 된다. ▣ 신청서 교부 및 접수 ○ 접수기간 : 2006. 3. 6. ~ 3. 17. (토·일요일 제외) ○ 접수처 : 공단 본부 고용지도팀(☎031-728-7269) ○ 접수방법 - 우편 접수 : 우)463-802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구미 동 297-1(당일 도착분에 한함) - 팩스 접수 : 031-728-7088 - E-mail 접수 : bon5@kepad.or.kr <이슈마당> 세무상담- 장애인차 3년내 새대분리 감면세 추징 보통 1∼3급(시각장애인의 경우 4급까지) 장애인 본인이 자동차를 구입하거나 가족이 장애인과 공동명의로 자동차를 구입할 경우에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감면조례를 통해 취득세·등록세·자동차세 등을 감면받도록 혜택을 주고 있다.그러나 이같은 사유로 인해 세금 감면 혜택을 받았다 하더라도 최소한의 규정은 지켜야 한다. 바로 자동차의 등록일로부터 각 지자체별로 규정된 1∼3년 이내에 사망·혼인·해외이민·운전면허 취소 등 부득이한 사유 없이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세대를 분가하지 않아야 한다는 규정을 지켜야 하는 것.만약 유예기간 내에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세대분가 할 경우 취득·등록세는 물론 가산세까지 다시 부과된다. 그렇다면 장애인의 가족이 혼인한지 20일만에 공동명의로 자동차를 구입한 뒤 직장이 멀어 세대를 분가했을 경우 혼인과 관련된 부득이한 사유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8일 행정자치부에 따르면 이러한 경우 혼인이 자동차의 취득일보다 앞선 만큼 세대분가의 직접적 원인이 될 수 없기 때문에 취득·등록세를 추징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행자부는 이와 관련해 지난 2003년 3급 장애인의 아들인 A씨가 제기한 심사청구에 대해 지난 1월 기각결정을 내렸다. A씨는 지난 2003년 2월 초 결혼한 뒤 20일만에 장애인인 아버지와 공동명의로 자동차를 구입해 취득·등록세를 감면받았으며, 직장이 멀리 떨어져 있는 관계로 1년 9개월만에 세대를 분가했다.당시 경상북도세감면조례상 취득·등록세를 감면받기 위한 유예기간이 3년으로 규정돼 있었지만, 1년여만에 분가하자 A씨는 가산세를 포함한 취득세·등록세를 다시 부과하도록 처분받았다. 이에 A씨는 혼인한 뒤 처음으로 세대를 분리했으며 장애인인 부친을 부양하기 위해 혼인 뒤에도 분가를 연기했던 것이기 때문에, 장애인과 부양가족의 복지증진이라는 입법취지에 따라 부과된 세금이 취소돼야 한다는 심사청구를 제기한 것. 그러나 행자부는 이에 대해 세대분가의 직접적인 원인을 혼인이라고 볼 수 없고 특혜규정은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는 이유로 심사청구를 기각해 취득·등록세 처분이 정당하다는 결정을 내렸다.행자부는 "A씨가 혼인한 것은 자동차를 취득한 것보다 20일 앞섰으며, 자동차 취득 후 1년9개월 후에 주소지를 이전한 것이 주민등록표등본에 의해 확인되는 만큼 자동차의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세대분가한 직접적 원인이 A씨의 혼인이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행자부는 또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해야 한다"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 부합하므로 처분청이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