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서함 내용중 이전날짜와 겹치는 소식은 제외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경기도지부 2006년 2월 13일 음성사서함 2000번입니다 시간의 걸음걸이에는 세 가지가 있다. 미래는 주저하면서 다가오고, 현재는 화살처럼 날아가고, 과거는 영원히 정지하고 있다. - F. 실러 <정보마당> 시각장애인 방송인 모집 실로암 맑은소리 방송국은 시각장애인의 적극적인 참여로 운영되는 인터넷 방송국으로서 다음과 같이 방송인을 추가 모집합니다. 다음의 내용을 참조하시고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1. 모집인원 : 8명 2. 지원 신청기간 : 2006년 2월 6일(월) 부터 2006년 2월 22일(수) 3. 지원금 : 월 5만원 4. 신청 방법 및 문의 : 오디션 신청은 전화로 신청합니다. 신청/문의전화 : 02-880-0881 시각장애인 영화관람 나들이 실로암시각장애인복지관 사회재활팀에서는 “시각장애인 영화관람 나들이” 무료관람 참가자를 모집합니다. 관심 있는 시각장애인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1. 모집대상 : 등록 시각장애인 및 동반인 30명 2. 모집기간 : 2006년 2월 10일(금) 09:00 ~ 2006년 2월 14일(화) 17:00 3. 시행일자 : 2006년 2월 15일 수요일 - 시간은 추후 공지 - 4. 장 소 : 신림동 프리머스 영화관 5. 관람영화 : “왕의남자” 6. 참 가 비 : 무료 7. 접수방법 : 모집기간 동안 전화신청을 통한 선착순 접수 8. 접수 및 문의 : 사회재활팀 02)880-0551, 0554, 0557 <이슈마당> 장애인등의 근로보장 위해 근로감독 강화 앞으로 장애인, 비정규직, 여성, 외국인, 파견근로자, 청소년 근로자를 다수 고용하고 있는 대형할인점, 사내하도급업체, 영세업체 등에 대한 근로감독이 강화되고 이를 위한 지방관서의 전담부서가 설치된다. 노동부는 근로계층간의 양극화 완화와 상대적으로 근로조건이 열악한 취약근로자 보호를 위해 취약근로자 다수고용사업장 5,060개소에 대한 근로감독을 확대·강화하기 위한 ‘06년도 사업장감독 종합시행계획’을 확정했다고 9일 밝혔다. 06년도 사업장 종합감독계획 세부내용에 따르면, 노동부는 취약근로자 다수고용사업장, 최저임금, 법정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의 침해가능성이 큰 사업장 등 총 1만120개소 사업장에대한 관리 감독을 실시하게 된다. 또 근로감독에 의해 1차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시정기간을 주어 자체 시정토록 지도하고, 시정지시에 따르지 않을 경우 사법처리 등 관련조치를 취해 취약근로자들의 근로조건이 침해되는 것을 적극 예방한다는 방침이다. 이외에도 노동부는 외환위기 이후 노동관계법 위반 사건이 급증함에 따라 지방관서에서는 사업장 감독업무가 상대적으로 미흡한 측면이 있다고 판단, 올해내로 사업장 감독의 내실화를 통한 취약근로자에 대한 보호를 위해 사업장 감독 전담기구를 신설할 계획이다. <지역소식마당> 부천시 의료비 지원 부천시는 저소득 장애인의 건강관리와 생활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자 장애인 가구의 경제적 부담이 가장 큰 의료비 지원을 확대 시행한다.저소득 장애인 의료비 지원대상은 가구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200% 이하인 장애 1~3급에서 올해 1~6급으로 확대되고 1인당 연간 200만원이내에서 지원이 가능하다. 또한 심장, 신장 장애인의 외래, 통원치료비도 지원되며 혈액투석, 복막투석, 심장이식, 신장이식, 심장질환치료, 심장보조기 구입비 등도 지원된다. 저소득 장애인 주 지원항목은 입원 기간 내에 발생한 국민건강보험급여 적용 의료비중 본인부담금 전액지원을 원칙으로 하며 비급여항목 중 경제적 부담이 큰 식대(수급자는 생계비가 지원되므로 제외), CT, MRI, 초음파도 지원된다. 저소득장애인 의료비 지원은 의료기관의 영수증 또는 의료비명세서 및 입원확인서를 첨부해 퇴원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동사무소에 제출하면 시에서 종합검토 후 개인별 계좌로 입금된다. 수원시, 저소득 장애인 집 개보수 수원시는 오는 3월부터 저소득 장애인을 대상으로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시에 따르면 이번 사업은 저소득 재가장애인 주거공간으로 지원대상을 한정하고 장애인 복지시설 개·보수는 별도 관련 기능보강사업으로 추진하며 임차주택은 건물주가 동의한 경우에 한해 지원한다. 수원시는 이번사업비는 총 5억원으로 도비 50%인 2억5천만원과 시비 50%인 2억5천만원을 확보하고 125가구를 사업량으로 해 추진한다.대상은 장애등급이 높으며 소득수준이 낮은 가구로 가구원중 장애인이 다수인 가구순으로 지원한다. 가구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200% 이하인 1~6급 등록장애인을 대상으로 세면장, 화장실, 주방, 지하실방 환기구, 화장실 비데기, 벽지, 장판 등 개·보수를 하는 내용으로 가구당 300만원 내외로 지원한다. 주택 개·보수를 희망하는 저소득 장애인가구에서는 주거환경개선사업 신청서를 오는 22일까지 관할 동사무소에 제출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