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서함 내용 중 이전 소식과 겹치는 것은 제외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경기도지부 2006년 2월 10일 음성사서함 2000번입니다 면 후의 일을 바라보며 힘들어 하지말자. 지금 자신에게 충실하자. 지금 하는일에 충실하자. 누구와 사랑할지 걱정하지말자. 지금 옆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자. 인생 그것은 현재 진행형이다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소식마당> 각막시술 수술비 지원 각막시술에 대한 수술비 및 경비 일체를 후원하고자 하는 분의 요청으로 각막시술 가능자를 찾고 있습니다. 대상은 40대이전의 젊은 분으로 최연소자를 우선으로 뽑고 있습니다. 문의 하실 전화번호는 031)355-4460 화성시지회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6년 지회장 선거 및 임원선출 안내 한국시각장애인 연합회의 각 지회에서 지회별로 선거가 있습니다. 지회발전과 시각장애인의 복지 발전을 위해 관심 가져 주시고 선거에 적극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회선거 날짜는 각 지회별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부름센터 운영안내 저희 경기도 지부 심부름센터는 대중교통수단 이용의 불편을 겪고 있는 시각장애인에게 차량서비스 및 일상생활 전반에 걸친 편의를 제공하여 사회참여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자 시각장애인 심부름 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이용방법 : 이용일을 기준으로 4일전부터 선착순 전화예약접수를 받습니다. - 차량예약시간 월~금요일 : 오전 9시-오후6시 - 요금안내 1) 시내의 경우 3km 기본 1,000원 1km 추가당 300원의 추가요금 징수 2) 시외의 경우 편도는 1km당 400원, 왕복은 1km당 300원의 요금 징수 3) 왕복시 대기료는 10분당 500원이며 도로비는 사용자 이용구간만 징수 4) 국민기초생활보호대상자의 경우 수급자 증명서를 제출하는 자에 한하여 일주일에 한번 센터가 위치한 시내요금은 무료, 시외 요금은 50%할인하여 받습니다. 저희 심부름센터는 수원, 의정부 심부를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니 인근지역의 계신 시각장애인 여러분의 많은 이용 부탁드립니다. - 센터 전화 : 수원 031-213-7722(내선2번), 의정부 031-871-0400 <정보마당> 경기도 특수학교 설립 경기도교육청은 장애학생들의 교육기회 확대를 위해 내년 남양주와 용인에 2개, 2009년 김포와 의정부·파주에 3개의 특수학교를 새로 설립하기로 했다고 8일 밝혔습니다.도 교육청은 이와 함께 올해 도내 9개 유치원과 11개 고등학교에 장애학생들을 위한 20개의 특수학급을 신설하는데 이어 내년에도 성남 평택 연천 포천 등 13개 지역교육청 관내에 특수학급을 추가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도내에는 지난해말 현재 25개 특수학교와 641개 특수학급이 설치,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슈마당> 이제 신문은 귀로 보세요 대구대는 시각장애 학생 53명에게 책이나 신문 내용을 쉽게 들을 수 있는 ‘보이스 아이’(사진) 장치를 새 학기부터 지급한다. 손가락으로 더듬으며 점자책을 읽거나 누군가 옆에서 대신 읽어 줄 때보다 훨씬 편하고 빠르다. 보이스 아이는 ‘소리 눈’이라는 뜻. 대구대에 입주한 벤처업체 ㈜에이디정보통신이 개발했다. 보이스 아이 프로그램이 설치된 컴퓨터를 이용해 인터넷 화면을 출력하면 휴대용 스캐너가 자동인식해서 내용을 소리로 바꿔 들려 준다. 컴퓨터와 연결해 사용하는 장치는 개당 25만 원, 컴퓨터 없이 어디서나 사용 가능한 장치는 개당 75만 원. 가로세로 15mm 크기의 바코드 1개에 A4 용지 2쪽 분량을 담는다. 보이스 아이는 정보통신부로부터 ‘1월 신소프트웨어 상품대상’을 받았다. 행정자치부는 이 장치를 활용한 전자민원서류를 상반기에 제공할 예정이다. ㈜에이디정보통신의 김한용(金漢勇·32) 팀장은 “점자에 익숙한 시각장애인이 적은 데다 불편한 점이 많아 보이스 아이를 개발했다”고 말했다.장애학생 241명이 다니는 대구대는 해마다 2만5000권의 점자책을 만들어 교내 시각장애 학생과 전국의 특수학교 학생에게 무료로 제공해 왔다.최근 교육인적자원부가 전국 대학을 대상으로 실시한 장애학생 교육복지 평가에서 최우수 학교로 뽑혔다. <지역소식마당> 부천시 의료비 지원 부천시는 저소득 장애인의 건강관리와 생활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자 장애인 가구의 경제적 부담이 가장 큰 의료비 지원을 확대 시행한다. 저소득 장애인 의료비 지원대상은 가구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200% 이하인 장애 1~3급에서 올해 1~6급으로 확대되고 1인당 연간 200만원이내에서 지원이 가능하다. 또한 심장, 신장 장애인의 외래, 통원치료비도 지원되며 혈액투석, 복막투석, 심장이식, 신장이식, 심장질환치료, 심장보조기 구입비 등도 지원된다. 저소득 장애인 주 지원항목은 입원 기간 내에 발생한 국민건강보험급여 적용 의료비중 본인부담금 전액지원을 원칙으로 하며 비급여항목 중 경제적 부담이 큰 식대(수급자는 생계비가 지원되므로 제외), CT, MRI, 초음파도 지원된다. 저소득장애인 의료비 지원은 의료기관의 영수증 또는 의료비명세서 및 입원확인서를 첨부해 퇴원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동사무소에 제출하면 시에서 종합검토 후 개인별 계좌로 입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