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서함 중 이전 날짜 소식과 겹치는 것은 제외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경기도지부 2006년 1월 16일 음성사서함 2000번입니다 결심에 관해... 우리는 결심하기 전까지 망설인다. 그것은 발을 뺄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며, 때로는 비효율적이기도 하다. 솔선과 창조의 모든 행동과 관련해 하나의 기본적인 진실이 있다. 그것을 무시하면 수많은 꿈과 멋진 계획들은 죽는다. 우리가 결연하게 결심할 때 하늘의 섭리도 함께 움직인다. W.N. 머레이 <정보마당> 삼성안내견학교 안내견 분양안내 기업이윤의 사회환원과 시각장애인의 복지증진을 위해 운영되고 있는 안내견학교는 매년10여두의 안내견을 양성하여 보다 능동적이고 활발한 보행을 원하는 시각장애인분들께 안내견을 무상기증해드리기 위해 안내견분양신청을 받고 있습니다.안내견 신청 자격요건은 크게 두가지로 첫째, 안내견을 가족과 같이 정성껏 사육관리 해주실 수 있어야 하며 둘째, 안내보행이나 흰지팡이를 통해 원하시는 목적지로의 이동 경로를 스스로 판단하실 수 있어야 합니다. 안내견은 실내사육을 원칙으로 하며 안내견을 받으시기까지 발생되는 비용은 없으나 기증받으신 이후 사육비용은 직접 부담하시게 됩니다.안내견은 여러분들의 곁에서 늘 함께하며 든든한 동반자로서 큰 역할을 할 것입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안내견학교로 문의하시면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안내견학교 전화번호는 031-320-8922 이며 월요일 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8시에서 오후5시까지 상담이 가능합니다.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제 17기 텔레마케팅 훈련생 모집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에서는 제17기 텔레마케팅 훈련생을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1. 모집 인원: 10명 2. 모집 기간: 2005년 12월 15일(목) ~ 2006년 2월 7일(화) 까지 3. 신청 자격: 시각장애인 텔레마케팅에 관심이 있는 전국의 40세 미만의 취업희망 시각장애인 4. 훈련 기간: 2006년 2월 13일(월) ~ 2006년 6월 30일(금) : 20주 5. 훈련 내용1) 텔레마케팅 이론 및 화술 교육 2) 컴퓨터 교육 3) 직업윤리 교육 4) 사회적응 훈련 5) 시각장애인용 특수기기 교육 등 6. 면접 : 2006년 2월 8일(수) 7. 특전 : 수료후 취업알선, 훈련비 무료, 매월 훈련수당 지급, 지방거주자 숙식가능 8. 문의 : 전화: 02-950-0121 담당자: 직업복지팀 오미정 [모집] 제7기 안마창업훈련생 모집 (한시련)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에서는 유자격 안마사의 수기 요법의 향상과 안마 창업의 지원을 꾀하고자 제7기 안마창업 훈련생을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지원바랍니다. 1. 선발 인원: 10명 2. 접수 기간: 2005년 1월 9일(월) ~ 2월 17일(금)까지 3. 선발 방법: 면접 후 개별 통보 4. 지원 자격: 안마사자격증을 소지한 등록 시각장애인 5. 지원 제외 대상자 1) 장애인직업능력개발훈련지원규정(이하 ‘규정’이라 함.)에 의해 직업훈련과정을 이수한 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2) 이 규정에 의하여 직업훈련을 받던 중 정당한 사유 없이 중도탈락한 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3) 다른 법령에 의하여 직업훈련비용을 지원받고 있는 자. 6. 구비 서류1) 복지카드 사본 1부 2) 주민등록 등본 1부 3) 반명함판 사진 1매 4) 국민기초생활수급대상자 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함) 5) 보건소 건강진단서 1부(기숙사 생활 희망자에 한함) 6) 안마사자격증 사본 1부 7. 훈련 기간: 2006년 2월 27일(월) ~ 5월 26일(금) 8. 훈련 내용: 카이로프락틱, 동방활법, 발마사지, 침술, 전기치료, 창업일반, 컴퓨터 등 9. 면접 일시: 2006년 2월 21일(화) 오후 2시 고용지원센터 10. 기타 사항: 교육비 전액 무료, 훈련생에게 훈련 수당 지급, 지방거주자 숙식가능 11. 문의전화: 02-950-0122 고용지원센터 이성희 주소: 서울특별시 노원구 상계6동 771번지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고용지원센터 <이슈마당> 2006년에 바뀌는 경기도 3 = 건강 - 건강보험료 3.9% 인상= 1월 1일을 기준으로 건강보험료가 부과표준소득 점수당 131.4원(지역보험료), 표준보수 월액의 4.48%( 직장보험료)로 인상된다. - MRI 보험혜택 적용= 올해부터 희귀성 난치성 질환자의 의료비 지원이 11종에서 71종으로 늘어나고 MRI의 보험급여가 확대된다. 적용 받는 항목은 암, 뇌혈관계 질환, 간질, 뇌염증성 질환, 척수염 등으로 확대되나 디스크 등 척추 질환은 제외됐다. - 4대 질환 보험 확대·암 조기검진 실시= 간, 심장, 폐, 췌장 등 4개 장기 이식수술에 대해서도 보험적용을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간경화로 간이식을 받은 경우 총진료비 7,789만원 중 환자 부담이 4,708만원에서 3.056만원으로 개인부담이 1,652만원 줄어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