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경기도시각장애인연합회에서는 장애인의 사회참여 확대와 소득보장을 도모하기 위하여 시각장애인 안마사파견사업에 참여하실 안마사를 모집하오니 많은 지원 바랍니다. 1. 근무조건 1) 근무기간: 11월 ∼ 12월(2개월) 2) 근무시간: 11월 주 25시간, 12월 주23.5시간 3) 근무내용: 경로당 순회 안마서비스 제공 4) 근무지: 경기도 고양시 5) 보수: 11월 1,260,220원, 12월 1,183,260원(4대보험 개인부담금 포함) * 4대 사회보험 개인부담금액에 따라 실수령액은 개인별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2. 모집분야 및 기간 1) 모집인원: 1명 2) 모집기간: 2023년 10월 23(월)∼10월 27(금) 오후 6시까지 (우편접수는 우편물 도착일 기준) 3) 면접일자: 서류심사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 통보 3. 신청자격 및 선발방법 (1) 신청자격 ①만 18세 이상 장애인복지법상 등록된 미취업 시각장애인 중 의료법 제82조 및 안마사에 관한 규칙 제3조에 의거한 안마사 자격인증을 받은 미취업자이면서, 공고일 이후 기준 주민등록상 경기도에 거주하는 회비 및 기타부담금 완납 경기지부 회원 ※ 주의: 안마원, 안마시술소를 개설하거나 이에 고용된 자 및 개인사업자로서 출장안마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는 신청불가. 시각장애인안마사 파견사업은 국가재정일자리사업인 시각장애인 직업능력개발훈련사업과 중복 참여 불가. (2) 선발방법: 공개모집 및 선발기준에 의한 선발 ※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 신청 제한 대상 ①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피부양자 및 임의계속가입자는 제외) ※ 단, 신청 당시 근로종료일이 장애인일자리사업 시작 전임을 입증할 수 있는 근로계약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해 신청 가능 ②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자 ③ 수행기관 또는 배치기관의 법인, 기관 단체의 대표, 임직원 ④ 정부부처 및 지자체에서 추진 중인 타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자 ※ 단, 신청 당시 타 재정일자리 근로 종료일이 장애인일자리사업 시작 전임을 입증할 수 있는 근로계약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해 신청 가능 ⑤ 장애인일자리사업에 2년 이상 연속으로 참여한 자 (단,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만 65세 이상인 자, 기초생활수급자는 반복참여 제한 예외 대상자로 신청 가능함) ⑥ 장기요양등급판정을 받은 자 (등급외자는 신청 가능) ⑦ 최근 1년 이내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 중단 조치를 받은 자 ※ 단, 부정수급으로 적발되어 참여 중단 조치를 받은 자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의2(보조사업 수행 배제 등)에 따라 최대 5년간 참여 신청이 제외 됨 ⑧ 시각장애인안마사 파견사업의 경우 안마원, 안마시술소를 개설하거나 이에 고용된 자 및 개인사업자로서 출장 안마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단, 외부 요구에 의하여 신고 없이 출장 시술을 통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는 가능) 4. 제출서류 (1) 필수서류 ① 참여신청서 : 희망지역 고양시 기재 필수, 자필서명 또는 날인 필수 ② 참여자 정보 확인서 : 자필서명 또는 날인 필수 ③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안내 및 동의서 : 자필서명 또는 날인 필수 ④ 국가공인 안마사자격증 ⑤ 안마사자격 관련 보수교육 이수 증명서 ⑥ 이력서 ⑦ 장애인복지카드 앞뒷면 사본 ※ 장애인복지카드에 생년월일만 기재된 경우 주민등록증 사본 또는 기본증명서 추가 제출 ⑧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공고일 이후 발급분) ※ 건강보험 적용 제외 대상자는 미취업사실확인서 제출(자필서명 또는 날인 필수) ⑨ 주민등록등본(공고일 이후 발급분) ⑩ 급여통장 사본 ⑪ 반명함사진 2매(참여신청서 1매 부착, 1매 동봉) (2) 추가서류(해당자에 한함) ① 졸업예정자 : 졸업예정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관련 서류(졸업예정증명서, 재학증명서 등), 안마사자격증 ② 여성가장 : 이혼, 사별 등의 사유로 배우자가 없는 경우 가족관계등록부, 주민등록등본, 배우자가 있으나 여성가장인 경우(부모 부양시, 배우자 가출이나 행방불명, 장애, 질병으로 요양 중, 군복무, 학교재학, 교도소 입소, 구직등록 후 6개월 이상 실업, 이혼소송 제기, 기타가족 생계 부양) 별도 제출 서류 문의 요망 ※ 여성가장의 정의 미혼여성이거나, 기혼여성이나 이혼·사별 등의 사유로 배우자가 없는 여성 또는 신체·정신 장애 등으로 근로능력을 상실한 배우자를 가진 여성으로서 1인 이상이 동거가족을 사실상 부양하는 여성 ③ 취업지원대상자(독립유공자, 5·18민주유공자 등) : 취업지원 대상자 증명서 5. 접수 (1) 접수방법: 이메일, 우편, 방문접수 (2) 접수처: 사)경기도시각장애인연합회 안마사파견사업 담당자 앞 - 주소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팔달문로 135(우, 16239) - 전화번호 : 031-213-7722(내선 213번) - 이메일 : ggkbu@daum.net 6. 기타 참고사항 ○ 반복참여로 인해 참여가 제한된 자는 참여제한 기간(1년) 동안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하였는지의 여부가 확인되어야 함. (구직활동을 증명하는 서류 제출 필수) ○ 사업유형 변경(중도종료 후 재입사) 시 퇴직금 미지급 ※ 예시: 시각장애인안마사파견사업(1.1.~5.31.) → 일반형일자리 전일제(6.1.~12.31.)의 경우 퇴직금이 지급되지 않음 ○ 사업유형 변경(중도종료 후 재입사) 연가: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 발생 ○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개인별 조건에 따라 수급권이 취소되거나 급여액이 감소할 수 있음. ○ 배치기관이 범죄자 취업제한 기관일 경우 관계법령에 의해 범죄경력조회가 이루어지며 결과에 따라 참여 제외가 될 수 있음. ○ 장애인일자리사업은 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 제한 예외 사업으로 그 사용기간이 2년을 넘는 경우에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지 않음. ○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신청서' 서식은 사)경기도시각장애인연합회 홈페이지(www.eyes1004.com) 게시판 ‘새소식’에서 다운 받으시기 바랍니다. ○ 작성내용이 허위사실로 판명되었을 경우에는 선발을 취소하며 선발에 따른 최종 선발자는 개별 통보합니다. ○ 제출하신 서류는 반환되지 않습니다. - 기타 문의사항은 (사)경기도시각장애인연합회 운영지원부로 문의 바랍니다. 가. 전 화 : 031-213-7722(내선 213번) 나. 담당자 : 운영지원부 윤정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