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후보자 공고 사단법인 경기도시각장애인연합회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본회 선거관리규정 제30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사단법인 경기도시각장애인연합회장 선거에 등록한 입후보자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아 래 - 1. 선거하여야할 임원: 사단법인 경기도시각장애인연합회장 1명 2. 회장 입후보자 등록 명단 1) 기호 1번 성명: 정성영, 성별: 남, 생년: 1969, 나이: 만 52세, 장애등급: 시각 중증 2) 기호 2번 성명: 정태곤, 성별: 남, 생년: 1955, 나이: 만 66세, 장애등급: 시각 중증 3. 투표일시: 2022년 2월 24일 목요일 오후 1시 ~ 오후 3시(대의원총회 일정내 투표실시) ※ 투표장에 오후 3시까지 입장한 대의원에 한하여 투표가 가능함. 4. 투표장소: 수원컨벤션센터 3층 301호(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 140) ※ 대의원총회는 304호에서 진행하며, 투표장소는 별도의 공간인 301호에서 진행함. 5. 선거인 자격: 본회 정관 제18조 제1항에 의한 대의원 6. 투표방법: 스티커 부착방식 7. 투표보조인 신청 안내: 투표방법에 의한 투표권 행사가 불가능한 선거권자를 위하여 투표보조인 제도를 실시하오니 신청하실 대의원은 2022년 2월 18일(금)까지 본회 선거관리위원회에 접수하여 허가를 받으시기 바랍니다.(양식은 우편물에 동봉함) 1) 신청인 자격: 양손이 불편하여 투표가 불가능한 선거권자 2) 투표보조인 자격: 신청인의 가족을 우선하고 가족이 없는 자에 한해 당해 선거관리 위원회에서 선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자로 2명을 지정한다. 3) 제출서류: 투표보조인 신청서, 가족관계증명서(해당자에 한함) 4) 접수방법: 내방, 우편(수원시 팔달구 팔달문로 135), 팩스(031-211-0220)로 접수하며, 신청인 심사 후 확정. 8. 무효표의 기준 1)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교부하지 아니한 투표용지 2) 빈 투표용지 3) 2인 이상을 표기하거나 2인 란에 스티커가 걸쳐 부착된 투표용지 또는 기호나 성명 뒷면에 스티커가 부착된 투표용지 4) 파손되거나 절단된 투표용지, 이 경우 무효표에 해당하는가의 파손과 절단의 정도는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정한다. 5) 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한 표기방식 외의 표기법으로 기표된 투표용지 9. 지참물: 도장, 신분증(주민등록증, 복지카드, 국가유공자증, 여권 중 하나) 1) 선거권자는 도장이 없을 경우 지장도 가능하나 지정된 신분증이 없는 경우에는 투표가 불가함. 2) 투표 보조인은 신분증에 운전면허증도 추가로 가능함. 10. 기타사항 1) 본회 선거관리규정 제44조 제1항 및 제2항에 의거 다득표자를 회장 당선인으로 결정하며, 1차 투표결과 동표일 경우 선거 당일 동표자를 대상으로 1차 투표자에 한하여 결선투표를 실시함을 알려드립니다. 11. 공지 정보매체 1) 묵자, 점자 2) 전화사서함: 02-2092-9000 → 2번 → 8번 → 2000번 3) 본 연합회 홈페이지 새소식: www.eyes1004.com 4) 넓은마을 공지사항 12. 문의전화 : 031-213-7722(내선 1번) 2022년 2월 11일 (사)경기도시각장애인연합회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전환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