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경기도시각장애인연합회에서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38조(법정기부금단체의 요건 등) 제8항 또는 제39조(지정기부금의 범위 등) 제5항에 의거하여, 2019년 (사)경기도시각장애인연합회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 명세서를 첨부와 같이 공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