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보화진흥원에서 진행하고 있는 2019년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사업을 안내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19년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사업 안내 1. 보급대상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해 장애인으로 등록하여 장애인 등록증을 교부받은 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자 중 1급 내지 7급의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자 2. 지원내역 - 보조기기 제품 가격의 80%지원(본인부담금 20%)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경제적 여건으로 기기 구입이 어려운 저소득 장애인의 경우 본인부담금의ㅡ 50% 추가 지원 3. 신청기간 - 2019년 5월 1일(수) ~ 6월 21일(금) * 우편으로 신청한 경우 접수 마감일까지 도착분에 한함 4. 신청서류 1) 공통사항 정보통신보조기기 신청서, 장애인증명서 또는 국가유공자 확인원 각 1부 2) 해당사항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또는 차상위 장애인 확인서, 신청서의 사회활동에 표시한 사항과 관련된 증빙서류 5. 첨부파일 1) 2019년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사업 안내문 2) 정보통신보조기기 신청서 3) 법정대리인 동의서 4) 위임장 5) 2019 정보통신보조기기 제품 현황 1, 2, 3(그림파일이므로 센스리더로 읽을 수 없음)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에 등록된 2019년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사업 안내문 참고 ※ 기타문의 : 조직지원팀 담당 윤종민(031-213-7722 내선5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