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각장애인안마사 파견사업 참여자 모집공고 사)경기도시각장애인연합회에서는 장애인의 사회참여 확대와 소득보장을 도모하기 위하여 시각장애인 안마사 파견 사업에 참여하실 회원을 모집하오니 많은 지원 바랍니다. 1. 근무조건 ▢ 근무기간: 2019년 1월 ∼ 12월(12개월) ▢ 근무시간: 1월~11월 주 25시간, 12월 23.5시간 ▢ 근무내용: 경로당 순회 안마서비스 제공 ▢ 근 무 지: 경기도 2개 지역(고양, 의정부) ▢ 보 수: 1월~11월 1,113,740원, 12월 1,045,500원(4대 보험 개인부담금 포함) * 4대 사회보험 개인부담금액에 따라 실수령액은 개인별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2. 모집분야 및 기간 ▢ 모집인원: 22명 ▢ 모집기간: 2018. 12. 07(금)∼12. 17(월)까지 ▢ 면접일자: 서류접수 한 참여자에 한하여 개별 통보 3. 신청자격 및 선발방법 ▢ 신청자격 ◦만 18세 이상 장애인복지법상 등록 시각장애인 중 「의료법」 제82조 및 「안마사에 관한 규칙」 제3조에 의거한 안마사 자격인증을 받은 미취업자 ◦ 대한안마사협회 경기지부 회원으로서 기타 부담금 및 회비 완납자 ※안마원, 안마시술소를 개설하거나 이에 고용된 자 및 개인사업자로서 출장안마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는 신청불가 **주의 : 시각장애인안마사 파견사업은 국가재정일자리사업인 시각장애인 직업능력개발훈련사업과 중복 참여 불가 ▢ 선발방법: 공개모집 및 선발기준에 의한 선발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 신청 제한 대상> ① 국민건강보험 직장 가입자(피부양자는 제외) (단, 신청 당시 직장가입자 중 근로종료일(근로계약서 기준)이 장애인일자리사업 시작 전일 경우 신청 가능) ②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자(단, 아래의 경우 증명서 제출자에 한해 신청 가능) - 소득이 없는 사업자: ‘소득신고사실없음 증명원’ 제출 - 연소득이 5,611,200원 이하인 사업자: ‘소득금액 증명원’ 제출 ③ 정부부처 및 지자체에서 추진 중인 타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자(단, 아래의 경우에 한해 신청 가능) - 주 30시간 미만의 일자리이며 근무시간이 겹치지 않을 경우 신청 가능 - 신청 당시 타 재정지원 일자리 참여자 중 참여종료일(계약서 기준)이 장애인일자리사업 시작 전일 경우 신청 가능 ④ 장애인일자리사업에 2년 이상 연속으로 참여한 자(단, 반복참여 제한 예외 대상자(중증(1~3급)장애인,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에 해당될 경우 신청 가능) ⑤ 장기요양등급판정을 받은 자 ⑥ 최근 1년 이내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 중단 조치를 받은 자 ⑦ 수행기관 또는 배치기관 임직원인 자 - 수행기관 및 배치기관의 법인 또는 기관 단체 대표, 임직원 ⑧ 안마원, 안마시술소를 개설하거나 이에 고용된 자 및 개인사업자로서 출장안마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는 신청불가 4. 제출서류(①∼⑧ 공통, ⑨∼⑫ 해당자에 한함) ※ 신청사업 유형 및 해당내용에 따라 제출 서류가 추가 될 수 있음 ① (공통)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신청서(자필서명 필수) 1부. ② (공통)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안내(자필서명 필수) 1부. ③ (공통) 장애인등록증 사본 또는 장애인 복지카드 사본(앞,뒷면) 1부. ※ 생년월일만 기재된 경우 주민등록증 사본 제출 ④ (공통)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국민건강보험공단) 1부. ※ 건강보험 적용 제외 대상자는 미취업사실확인서 제출(자필서명 필수) ⑤ (공통) 이력서(사진부착) 1부. ⑥ (공통) 안마사자격증 ⑦ (공통) 급여이체 받을 통장 사본 1부. ⑧ (공통) 반명함 사진 3장 ⑨ (해당자에 한함) 소득신고사실없음 증명원 1부. ※ 2017년 소득신고사실없음 증명을 한 참여자의 경우 2019년 7월 이후 2018년 귀속 소득신고사실없음 증명원을 반드시 추가 제출해야 하며, 관할 세무서에서 발급 가능 ⑩ (해당자에 한함) 소득금액 증명원 1부. ※ 관할 세무서에서 발급 가능하며 2017년 소득금액 증명을 한 참여자의 경우 2019년 7월 이후 2018년 귀속 소득금액 증명원을 반드시 추가 제출 ⑪ (해당자에 한함) 여성가장일 경우 (1) 배우자 무(無) : 가족관계등록부 첨부 (2) 배우자 유(有) : 가출·행방불명의 경우 실종신고서 첨부 장애의 경우 장애인등록증, 국가유공자증명서, 장해급여지급통지서 중 택1 질병으로 요양 중일 경우 의사의 진단서 첨부 군복무의 경우 복무확인서 첨부 학교 재학 중일 경우 재학증명서 첨부 교도소 입소의 경우 수용증명서, 형확정판결문 첨부 구직등록 후 6개월 이상 실업상태에 있는 배우자의 경우 직업안정기관(고용센터) 또는 자치단체 장의 확인서 첨부 이혼소송 제기중인 경우 이혼소송확인서 첨부] ⑫ (졸업예정자) 졸업예정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관련 자료 제출(졸업예정증명서, 재학증명서 등) ◦ 접수방법: 방문 또는 우편접수 ◦ 접수처: 사)경기도시각장애인연합회 운영지원팀 김연화 앞 - 주소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팔달문로 135(우, 16239) - 전화번호 : 031-213-7722(내선 204) 5. 기타 참고사항 - 반복참여로 인해 참여가 제한된 자는 참여제한 기간(1년) 동안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하였는지의 여부가 확인되어야 함. (구직활동을 증명하는 서류 제출 필수) -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개인별 조건에 따라 수급권이 취소되거나 급여액이 감소할 수 있습니다. - 배치기관이 성범죄자 취업제한 기관일 경우 관계법령에 의해 성범죄경력조회가 이루어지며 결과에 따라 참여 제외가 될 수 있음. - 장애인일자리사업은 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 제한 예외 사업으로 그 사용기간이 2년을 넘는 경우에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지 않음. - 작성내용이 허위사실로 판명되었을 경우에는 선발을 취소하며 선발에 따른 면접일정 및 최종 선발자는 개별 통보합니다. - 제출된 서류는 반환되지 않습니다.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신청서ʼ 서식은 사)경기도시각장애인연합회 홈페이지(www.eyes1004.com)게시판 ‘새소식’에서 다운 받으시기 바랍니다. -작성내용이 허위사실로 판명되었을 경우에는 선발을 취소하며 선발에 따른 면접일정 및 최종 선발자는 개별 통보합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사)경기도시각장애인연합회 운영지원팀으로 문의 바랍니다. 1) 전 화 : 031-213-7722(내선 204) 2) 담당자 : 운영지원팀 김연화 2018년 12월 07일 사단법인 경기도시각장애인연합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