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법인 경기도시각장애인연합회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본회 선거관리규정 제31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사단법인 경기도시각장애인연합회장 선거에 등록한 입후보자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아 래 - 1. 선거하여야할 임원: 사단법인 경기도시각장애인연합회장 1명 2. 회장 입후보자 등록 명단 1) 기호 1번 성명: 김진식, 성별: 남, 생년: 1958년, 나이: 만 59세, 장애등급: 시각 1급 2) 기호 2번 성명: 김대성, 성별: 남, 생년: 1962년, 나이: 만 55세, 장애등급: 시각 1급 3. 투표일시: 2018년 2월 13일(화) 오후 1시 ~ 오후 3시(대의원 총회 일정 내 실시) * 투표장소에 오후 3시까지 입실한 대의원에 한하여 투표가 가능함. 4. 투표장소: 경기도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 2층 대회의실(수원시 권선구 서수원로 130) 5. 선거인 자격: 본회 정관 제18조 제1항에 의한 대의원 6. 투표 방법: 스티커부착 방식 7. 투표보조인 신청 안내: 투표방법에 의한 투표권 행사가 불가능한 선거권자를 위하여 투표보조인 제도를 실시하오니 신청하실 대의원은 2018년 2월 8일(목)까지 본회 선거관리위원회에 접수하여 허가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1) 신청인 자격: 양손이 불편하여 투표가 불가능한 선거권자 2) 투표보조인 자격: 신청인이 지정한 자 3) 제출서류: 신청서 4) 접수방법: 내방, 우편, 팩스(031-211-0220)로 접수하며 선거 당일 신청인 심사 후 확정함 8. 무효표의 기준 1)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교부하지 아니한 투표용지 2) 빈 투표용지 3) 2인 이상을 표기하거나 2인 란에 스티커가 걸쳐 부착된 투표용지 또는 기호나 성명 뒷면에 스티커가 부착된 투표용지 4) 파손되거나 절단된 투표용지, 이 경우 무효표에 해당하는가의 파손과 절단의 정도는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정한다. 5) 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한 표기방식 외의 표기법으로 기표된 투표용지 9. 지참물: 도장, 신분증(주민등록증, 복지카드, 국가유공자증, 여권 중 하나) 1) 선거권자는 도장이 없을 경우 지장도 가능하나 지정된 신분증이 없는 경우에는 투표가 불가함 2) 투표 보조인은 신분증에 운전면허증도 추가로 가능함 10. 기타사항: 본회 선거관리규정 제45조 1항에 의거 회장은 출석대의원 과반수의 유효투표를 득한 후보자로 결정한다. 11. 공지 정보매체 1) 점자, 묵자 2) 도연합회 홈페이지 새소식 : www.eyes1004.com 3) 전화사서함: 1577-6655 → 2번 → 8번 → 2000번 12. 문의전화: 본회 사무처 031-213-7722(내선1번) 2018년 2월 1일 (사)경기도시각장애인연합회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전환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