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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각장애인 안마사 파견사업 참여자 모집공고
이 름   관리자
제 목   시각장애인 안마사 파견사업 참여자 모집공고
작성일   2017-12-06
조회수   7716
첨부파일   참여신청 서식.hwp

- 시각장애인안마사 파견사업 참여자 모집공고 -

사)경기도시각장애인연합회에서는 장애인의 사회참여 확대와 소득보장을 도모하기 위하여 시각장애인안마사 파견사업에 참여하실 장애인을 모집하오니 많은 지원 바랍니다.

1. 근무조건
▢ 근무기간: 2018년 1월 ∼ 12월(12개월)
▢ 근무시간: 1월~11월 주 25시간, 12월 23.5시간
▢ 근무내용: 경로당 순회 안마서비스 제공
▢ 근 무 지: 경기도 2개 지역(고양, 의정부)
▢ 보   수: 1월~11월 1,094,000원, 12월 1,032,000원(4대 보험 개인부담금 포함)
* 4대 사회보험 개인부담금액에 따라 실수령액은 개인별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2. 모집분야 및 기간
▢ 모집인원: 22명
▢ 모집기간: 2017. 12. 06(수)∼12. 15(금)까지
▢ 면접일자: 서류접수 한 참여자에 한하여 개별 통보

3. 신청자격 및 선발방법
▢ 신청자격 
 ◦만 18세 이상 장애인복지법상 등록 시각장애인 중 「의료법」 제82조 및 「안마사에 관한 규칙」 제3조에 의거한 안마사 자격인증을 받은 미취업자
 ◦ 대한안마사협회 경기지부 회원으로서 기타 부담금 및 회비 완납자
 ※안마원, 안마시술소를 개설하거나 이에 고용된 자 및 개인사업자로서 출장안마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는 신청불가
**주의 : 시각장애인안마사 파견사업은 국가재정일자리사업인 시각장애인 직업능력개발훈련사업과 중복 참여 불가
▢ 선발방법: 공개모집 및 선발기준에 의한 선발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 신청 제한 대상>
① 국민건강보험 직장 가입자(피부양자는 제외) 
  (단, 신청 당시 직장가입자 중 근로종료일(근로계약서 기준)이 장애인일자리사업 시작 전일 경우 신청 가능)
②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자(단, 아래의 경우 증명서 제출자에 한해 신청 가능)
  - 소득이 없는 사업자: ‘소득신고사실없음 증명원’ 제출
  - 연소득이 5,064,000원 이하인 사업자: ‘소득금액 증명원’ 제출 
③ 정부부처 및 지자체에서 추진 중인 타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자(단, 아래의 경우에 한해 신청 가능)
  - 주 30시간 미만의 일자리이며 근무시간이 겹치지 않을 경우 신청 가능
  - 신청 당시 타 재정지원 일자리 참여자 중 참여종료일(계약서 기준)이 장애인일자리사업 시작 전일 경우 신청 가능
④ 장애인일자리사업에 2년 이상 연속으로 참여한 자(단, 반복참여 제한 예외 대상자에 해당될 경우 신청 가능)
⑤ 장기요양등급판정을 받은 자
⑥ 최근 1년 이내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 중단 조치를 받은 자
⑦ 안마원, 안마시술소를 개설하거나 이에 고용된 자 및 개인사업자로서 출장안마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는 신청불가

4. 제출서류
-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신청서(자필서명 필수) 1부.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안내(자필서명 필수) 1부. 
- 장애인등록증 사본 또는 장애인 복지카드 사본(앞,뒷면) 1부.
 ※ 생년월일만 기재된 경우 주민등록증 사본 제출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국민건강보험공단) 1부.
 ※ 건강보험 적용 제외 대상자는 미취업사실확인서 제출(자필서명 필수)
- 이력서(사진부착) 1부.
- 안마사자격증 사본 1부.
- 급여이체 받을 통장 사본 1부.
- 반명함 사진 3장
- (해당자에 한함) 소득신고사실없음 증명원 1부.
 ※ 2016년 소득신고사실없음 증명을 한 참여자의 경우 2018년 7월 이후 2017년 귀속 소득신고사실없음 증명원을 반드시 추가 제출해야 하며, 관할 세무서에서 발급 가능
- (해당자에 한함) 소득금액 증명원 1부.
 ※ 관할 세무서에서 발급 가능하며 2016년 소득금액 증명을 한 참여자의 경우 2018년 7월 이후 2017년 귀속 소득금액 증명원을 반드시 추가 제출 
- (해당자에 한함) 여성가장일 경우
 (1) 배우자 무(無) : 가족관계등록부 첨부
 (2) 배우자 유(有)
 : 가출·행방불명의 경우 실종신고서 첨부
   장애의 경우 장애인등록증, 국가유공자증명서, 장해급여지급통지서 중 택1
   질병으로 요양 중일 경우 의사의 진단서 첨부
   군복무의 경우 복무확인서 첨부
   학교 재학 중일 경우 재학증명서 첨부
   교도소 입소의 경우 수용증명서, 형확정판결문 첨부
   구직등록 후 6개월 이상 실업상태에 있는 배우자의 경우 직업안정기관(고용센터) 또는 자치단체 장의 확인서 첨부
   이혼소송 제기중인 경우 이혼소송확인서 첨부

◦ 접수방법: 방문 또는 우편접수
◦ 접수처: 사)경기도시각장애인연합회 재활지원팀 김슬기 앞
   - 주소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팔달문로 135(우, 16239)
   - 전화번호 : 031-213-7722(내선 215)

5. 기타 참고사항 
-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개인별 조건에 따라 수급권이 취소되거나 급여액이 감소할 수 있습니다.
- 배치기관이 성범죄자 취업제한 기관일 경우 관계법령에 의해 성범죄경력조회가 이루어지며 결과에 따라 참여 제외가 될 수 있음.
- 장애인일자리사업은 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 제한 예외 사업으로 그 사용기간이 2년을 넘는 경우에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지 않음. 
- 작성내용이 허위사실로 판명되었을 경우에는 선발을 취소하며 선발에 따른 면접일정 및 최종 선발자는 개별 통보합니다.
- 제출된 서류는 반환되지 않습니다.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신청서ʼ 서식은 사)경기도시각장애인연합회 홈페이지(www.eyes1004.com)게시판 ‘새소식’에서 다운 받으시기 바랍니다.
 - 작성내용이 허위사실로 판명되었을 경우에는 선발을 취소하며 선발에 따른 면접일정 및 최종 선발자는 개별 통보합니다.
 - 기타 문의사항은 사)경기도시각장애인연합회 재활지원팀으로 문의 바랍니다.
 1) 전  화 : 031-213-7722(내선 215)
 2) 담당자 : 재활지원팀 김슬기

2017년  12월  6일 

사단법인 경기도시각장애인연합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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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실 : (16239)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팔달문로 135
경기북부시각장애인점자도서관 : 경기도 양주시 고삼로43번길 28 2, 4층 (우) 11485

Tel : 031) 213 - 7722 Fax : 031) 211 - 0220    E-mail : ggkbu@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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