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장애인보장구 보험급여란? 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등록된 장애인인 건강보험 가입자 및 피부양자가 구입한 보장구에 대하여 공단이 그 금액의 일부를 지급하는 현금급여의 일종으로 그 지급액은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보장구에 대한 공단의 부담금액을 지급하는 것을 장애인보장구 보험급여라 한다. Ⅱ. 관 련 근 거 1. 국민건강보험법 제46조(장애인에 대한 특례) ① 공단은 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인인 가입자 및 피부양자에게는 보장구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장구에 대한 보험급여의 범위·방법·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Ⅲ. 신청시 구비서류 1. 장애인등록증(사본) 1부. 2. 보장구 처방전(진료담당의사 무료발급) 1부. 3. 요양기관 또는 보장구 제작(판매)업소에서 발행한 영수증 1부. 4. 보장구 검수확인서(진료담당의사 무료발급) 1부. 5. 보장구급여비 지급신청서(각 지사 비치) 1부. ※ 지체장애인 또는 뇌병변장애인용 지팡이·목발·휠체어(2회 이상 신청시) 및 시각장애인용 흰지팡이의 경우 처방전 및 검수확인서 생략 가능 ※ 장애인등록 → 보장구 처방전 발급 → 보장구 구입 → 보장구 검수확인의 순서에 의하여만 지급 가능 Ⅳ. 지급기준 1. 보장구는 동일 보장구 유형별로 내구연한 기간 내 1인당 1회 인정 2. 진료담당의사가 훼손 및 마모 등의 사유로 교체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보장구 처방전을 발행한 경우에는 내구연한 이내에도 보험급여 함. 3. 보장구 유형별 지급 기준액(유형별 기준액표 참조) ① 보장구 구입금액이 지급기준액 이내 : 실구입가의 80% 지급 ② 보장구 구입금액이 지급기준액 초과 : 지급기준액의 80% 지급 Ⅴ. 보험급여 관련 문의처 1. 보험급여를 청구하는 자가 거주하는 인근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1588-1125) 2. 국민건강보험공단 부산지역본부 : 담당 051)801 - 0582 보험급여팀장 051)801 - 05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