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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각장애인용 선거 공보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 청구[보도자료]
이 름   관리자
제 목   시각장애인용 선거 공보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 청구[보도자료]
작성일   2016-07-05
조회수   7996
첨부파일   헌법소원보도자료.hwp

사)경기도시각장애인연합회
보도자료

시각장애인용 선거 공보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 청구

  (사)경기도시각장애인연합회(회장 김진식)는 경기도장애인인권센터와 2016년 7월 1일 헌법재판소에 시각장애인용 선거공보 관련 『공직선거법 제65조 제4항』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이번 헌법 소원은 김진식 회장, 김영화 경기도시각장애인연합회 수석부회장과 손남숙 부회장, 시각장애인 유권자인 최종숙 회원님이 청구인으로 참여하였다. 

   현행 공직선거법 제65조(선거공보) 제4항은 『후보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선거공보 외에 시각장애선거인(선거인으로서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시각장애인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위한 선거공보(이하 "점자형 선거공보"라 한다) 1종을 제2항에 따른 책자형 선거공보의 면수 이내에서 작성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선거·지역구국회의원선거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선거의 후보자는 점자형 선거공보를 작성·제출하여야 하되, 책자형 선거공보에 그 내용이 음성으로 출력되는 전자적 표시를 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번 청구에서 지적하는 문제의 주요 골자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점자 인쇄물이 묵자 인쇄물에 3배 가량의 분량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점자형 선거공보물의 분량을 책자형 선거공보물의 면수 이내로 제한하고 있어, 우리 시각장애인들은 비시각장애인에 비하여 상당히 부족한 선거공보만을 제공받고 있다는 것이다.

  둘째,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책자형 선거공보에 보이스아이 코드를 삽입할 경우 점자 인쇄물을 제작하지 않아도 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보이스아이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시각장애인이 다수 존재하고, 시·청각 중복장애를 가진 시각장애인의 경우 보이스아이 만을 제공하는 것은 선거정보를 전혀 제공하지 않는 것과 동일하므로 점자 공보물을 갈음하는 보이스아이 코드 제공은 정당한 편의제공이 아니라는 것이다. 이에 보이스아이 삽입과 점자형 선거공보 제작은 모두 의무화 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지방 의회의원 선거의 경우 점자형 선거공보나 책자형 선거공보에 보이스아이를 삽입하도록 의무화하지 않으므로서, 시각장애인을 위한 선거공보를 제공하지 않아도 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을 문제점으로 들 수 있겠다.
  
경기도 장애인인권센터와 함께 헌법 소원을 제기한 경기도시각장애인연합회 김진식 회장은, 지난 제20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점자형 선거공보를 수령하고, 4월 13일 선거일에 투표를 한 선거인이자 시각장애인 당사자로서, 현행 공직선거법은 시각장애인의 권리가 상당히 침해됨이 극명한 사실이며,  이번 청구를 통해 헌법 제11조에 명시된 평등권, 제24조의 선거권, 제41조 제1항 및 제67조 1항 평등선거의 원칙 등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시각장애인이 침해된 권리를 회복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모든 노력을 강구할 것임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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