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시각장애인안마사 파견사업 참여자 모집공고 사)경기도시각장애인연합회에서는 장애인의 사회참여 확대와 소득보장을 도모하기 위하여 2016년 시각장애인안마사 파견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안마사를 모집하오니 희망근무지역을 기재하여 지원 바랍니다. 1. 근무조건 1) 근무기간 : 2016년 1월 ~ 2016년 12월(12개월) 2) 근무시간 : 월~금, 1일 5시간 근무(13:00~18:00) 3) 근무내용 : 관내 경로당 및 노인복지관 안마서비스 제공 4) 근 무 지 : 군포시, 부천시, 의정부시, 평택시 4개지역 5) 보 수 : 월 1,030,000원(4대보험 개인부담금 포함) * 4대 사회보험 개인부담금액에 따라 실수령액은 개인별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2. 모집분야 및 기간 1) 모집인원 : 30명 2) 모집기간 : 2015.12.10(목)∼12.17(목) 09:00∼18:00까지(토․일요일은 제외) 3. 신청자격 및 선발방법 1)신청자격 - 만 18세 이상 장애인복지법상 등록 시각장애인 중 「의료법」 제82조 및 「안마사에 관한 규칙」 제3조에 의거한 안마사자격인증을 받은 미취업자 ※ 안마원, 안마시술소를 개설하거나 이에 고용된 자 및 개인사업자로서 출장안마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는 신청불가 ※ 주의 - 시각장애인안마사 파견사업은 국가재정일자리사업인 시각장애인 직업능력개발훈련사업과 중복 참여 불가 2) 선발방법 : 공개모집 및 선발기준에 의한 선발 ※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 제한 대상 - 국민건강보험 직장 가입자(피부양자는 제외), (단, 신청당시 직장가입자 중 근로종료일(근로계약서 기준)이 장애인 일자리사업 시작 전일 경우 신청 가능) -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자(단, 아래의 경우 증명서 제출자에 한해 신청 가능) ․ 소득이 없는 사업자 : ‘소득신고사실없음 증명원’ 제출 ․ 연소득이 4,056,000원 이하인 사업자 : ‘소득금액 증명원’ 제출 - 정부부처 및 지자체에서 추진 중인 타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자(단, 아래의 경우에 한해 신청 가능) ․ 주30시간 미만의 일자리일 경우 근무시간이 겹치지 않을 경우 신청 가능 ․ 신청 당시 타 재정지원 일자리 참여자 중 참여종료일(계약서 기준)이 장애인 일자리사업 시작 전일 경우 신청 가능 - 장애인일자리사업에 2년 이상 연속으로 참여한 자(단 반복참여 제한 예외 대상자에 해당될 경우 신청 가능) - 장기요양등급 판정을 받은 자 - 최근 1년 이내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 제한 조치를 받은 자 - 안마원, 안마시술소를 개설하거나 이에 고용된 자 및 개인사업자로서 출장 안마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단, 외부의 요구에 의하여 신고없이 출장 시술을 통해 세비스를 제공하는 자는 가능[의제01254-15864호(1987.6.26)]) - 기타 해당직무에 업무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자 4. 제출서류 및 접수처 1) 제출서류 -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신청서(자필서명 필수) 1부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자필서명 필수) 1부 - 이력서(반명함사진 부착) 1부 - 복지카드사본 1부(앞뒷면 모두) 또는 장애인등록증(앞뒷면 모두) * 장애인등록증에 생년월일만 기재된 경우 주민등록증 사본 또는 주민등록등본 추가 제출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1부(국민건강보험공단 발급) * 건강보험 적용 제외 대상자는 미취업사실확인서 제출(자필서명 필수) - 장기요양등급미판정확인서 1부(자필서명 필수) - 국가공인 안마사자격증 사본 1부 - 소득신고사실없음증명원(해당자에 한함) * 관할 세무서에서 발급 가능하며 2014년 소득신고사실없음 증명을 한 참여자의 경우 2016년 7월 이후 2015년 귀속 소득신고사실없음 증명원을 반드시 추가 제출 - 소득금액 증명원(해당자에 한함) * 관할 세무서에서 발급 가능하며 2014년 소득금액 증명을 한 참여자의 경우 2016년 7월 이후 2015년 귀속 소득금액 증명원을 반드시 추가 제출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2) 접수방법 : 방문 또는 우편접수(접수마감일 마감시간 도착분까지 유효) 3) 제출처 : 사)경기도시각장애인연합회 재활지원팀 시각장애인안마사 파견사업 담당자 주소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팔달문로 135(우, 16239) 5. 기타 참고사항 1)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개인별 조건에 따라 수급권이 취소되거나 급여액이 감소할 수 있음 2) 배치기관이 성범죄자 취업제한 기관일 경우 관계법령에 의해 성범죄경력조회가 이루어지며 결과에 따라 참여 제외가 될 수 있음. 3) 장애인일자리사업은 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 제한 예외 사업으로 그 사용기간이 2년을 넘는 경우에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지 않음. 4) 작성내용이 허위사실로 판명되었을 경우에는 선발을 취소하며 선발에 따른 면접일정 및 최종 선발자는 개별 통보합니다 6. 문의사항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시각장애인연합회 사무처로 문의 바랍니다. 1) 전 화 : 031-213-7722(내선 218번) 2) 담당자 : 재활지원팀 윤성은 2015년 12월 10일 사단법인 경기도시각장애인연합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