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8월 3일자로 보건복지부에서 개정 공포한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이 변경되어 장애인심부름센터가 장애인생활이동지원센터로 명칭이 변경되었음을 안내하오니 이용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경기도시각장애인연합회 장애인심부름센터 지원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