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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사서함 2004.6.25
이 름   관리자
제 목   음성사서함 2004.6.25
작성일   2004-06-24
조회수   6062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경기도지부 2004.6.25 음성사서함 2000(4502)번입니다.

2004년도 경기도지부 순회재활교육이 2004.6.29 화요일에 경기도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 있습니다. 간단한 정기이사회의와 중식후 2004년 장애인복지시책과 스피치방법과 리더쉽 강좌(비젼 리더쉽과 연구소 김남용 소장님의 말씀이 있으며 회원님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7월1일부터 경유와 LPG에 부과되는 유류세가 대폭 인상되어 경유와 LPG의 소비자가격은 리터당 각각 58원, 72원씩 오를 전망입니다. 
LPG부탄의 경우 유류세는 리터당 217원에서 282원으로 65원, 소비자가격은 604원에서 676원으로 72원 오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휘발유와 경유·LPG간 가격 형평성을 맞추기 위한 에너지 세율체계 개편에 따른 것"이라는데 가뜩이나 어려운 살림에 부담만 가는 형편입니다.

7월 1일부터 대중교통 요금체계 개편과 함께 기본요금이 오릅니다. 거리를 기준으로 멀리간 승객이 많이 내는 수익자부담이 이번 요금체계 개편의 대원칙이며 요금체계가 복잡하게 바뀌는 만큼 목적지까지 가는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는 어떤 교통수단이 유리한지 꼼꼼히 따져봐야 합니다. 
 
 ▲ 기본요금 인상 
지하철(12km이내)과 지선버스.일반간선버스(10km 이내)의 기본요금은 현재 700원(교통카드 사용 때 버스 650원, 지하철 640원)에서 800원으로 오릅니다. 서울시가 10일 발표한 대중교통 요금체계 개편계획 확정안을 보면, 지하철 요금은 시내 구간에서 운행거리 12㎞까지 기본요금 800원을 내면 되고, 12㎞가 넘으면 6㎞마다 100원씩, 42㎞가 넘으면 12㎞마다 100원씩 추가요금이 붙습니다.
이와 같이 서울시가 기본 구간을 10km에서 12km로 늘린 것은 시내구간에서 10km이내 통행량이 40.35%인데 비해 12km 구간은 50.12%로 10~12km구간 내 이용자가 많아 요금 부담을 줄이기 위한 것입니다. 
중앙버스전용차로를 달리는 고급 간선버스는 1천원, 서울과 수도권을 연결하는 광역버스는 1천400 원, 마을ㆍ순환버스는 500원으로 각각 책정됐다. 기본요금은 교통카드 사용을 기준으로 적용되며, 현금으로 내면 추가요금 100원(마을.순환버스는 50원)을 더 내야하기 때문에 불리합니다.. 

▲ 통합거리비례제, 환승은 무료 
버스 요금체계는 지하철과 다소 차이가 납니다. 버스는 기본요금 8백원, 순환.마을버스는 기본요금이 5백원으로 인상되지만, 지하철과 달리 일단 버스를 갈아타지 않고 한 번에 목적지까지 갈 경우 거리와 상관없이 종점에서 종점을 가더라도 기본요금 8백원만 내면 됩니다.
다만 버스-버스, 버스-지하철 등을 갈아탈 때는 대중교통통합 요금제가 적용돼 10km 초과 구간에 대해 5km마다 1백원씩을 추가 부담해야 하며, 교통수단과 환승횟수(5회 이내)에 상관없이 전체 이용거리에 따라 요금이 부과, 가까운 거리를 가나 먼 거리를 가나 똑같은 요금을 냈던 현재 요금체계를 바꿔 멀리 갈수록 요금을 많이 내도록 한 것이다. 
예컨대 10㎞ 이내에서 마을버스(현재 400원), 버스(650원), 지하철(640원)로 갈아탈 경우 지금은 1천690원을 내야하지만 바뀐 요금체계대로라면 800원만 내면 됩니다. 또한 버스를 타고 한 번에 가면 아무리 멀리 가더라도 기본요금만 적용, 즉 버스로 15㎞를 갔다면 800원이지만, 마을버스로 3㎞를 간 뒤 버스로 갈아타 8㎞를 이동했다면 기본요금 800원에 100원을 더한 900원을 지불해야 합니다.
지하철역이나 버스 노선이 취약해 환승이 잦았던 이용객은 경우에 따라 대중교통 요금 인상폭이 크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연희동에서 마을버스를 타고 독립문역에서 지하철을 타고 압구정으로 출퇴근을 하는 경우, 기존에는 교통카드 기준 마을버스 4백원과 지하철 5백90원(환승 할인)을 합쳐 9백90원의 요금이 들었지만, 개편안에 의하면 9백원~1천원만 부담하면 됩니다.
요금 지불 방법은 승.하차시에 교통카드 단말기에 카드를 찍으면 되고 30분 이내에 갈아타야 무료 환승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통합거리비례제는 기본요금이 높은 교통수단의 기본요금을 기준으로 적용된다. 단, 광역버스에는 통합거리비례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 지하철 거리비례제 
서울시가 10일 발표한 대중교통 요금체계 개편계획 확정안을 보면, 지하철 요금은 시내 구간에서 운행거리 12㎞까지 기본요금 800원을 내면 되고, 12㎞가 넘으면 6㎞마다 100원씩, 42㎞가 넘으면 12㎞마다 100원씩 추가요금이 붙습니다. 
일단 지하철로 12km 이내의 구간을 이동해 출퇴근하는 경우 요금이 교통카드 기준 기존 6백40원에서 8백원으로 25% 인상돼 1달 교통비(25일 출퇴근 기준)로 8천원 가량의 교통비를 더 부담해야 합니다. 물론, 출퇴근 이외의 대중교통 이용이 빈번한 시민의 경우 부담이 더 커진다. 이번 확정안에서 지하철 장거리 이용자의 부담이 최초안보다 줄어든 것은 사실이지만 여전히 부담스러운 것이 사실입니다. 
시내 장거리 이용자의 경우 시청-수서(22.4km), 시청-마천(22.2km) 구간이 당초 6백40원에서 1천원으로 무려 56.3%나 인상됐다. 한 달 교통비로 1만8천원 가량을 고스란히 추가 부담해야 한다. 시외 구간도 시청을 기준으로 인천시청(30.7km) 1천2백원, 수원(40.9km) 1천4백원, 안산(46.4km) 1천4백원, 대화(34.7km) 1천3백원, 의정부 북부(24.8km) 1천1백원 등 10~40% 가량 인상돼 역시 비용 부담이 만만치 않게 됐다. 시외까지 운행하는 버스의 추가요금도 폐지돼 거리에 상관없이 기본요금만 내면 된다. 

▲ 청소년 할인혜택 
버스 학생회수권은 550원에서 700원(현금 900원, 교통카드 640원)으로, 청소년 마을버스 요금은 교통카드는 400원, 현금은 450원으로 오른다. 초등학생은 버스를 이용할 때 현금으로도 할인받을 수 있어 광역은 1000원, 간·지선은 400원, 순환·마을은 250원을 내면 된다. 청소년은 버스나 지하철을 이용할 때 교통카드로 20% 할인을 받을 수 있어 지하철 정액권이나 버스 회수권, 마을버스 현금할인을 이용하는 것보다 유리하다. 시 관계자는 “확정안을 적용하면 전체 지하철 이용객의 50%가 기본요금 800원만 내고 지하철을 이용할 수 있다”며 “부담을 줄이기 위해 시계를 넘어 운행하는 버스의 추가요금을 폐지하고 지하철 학생정액권(청소년·대학생)과 청소년 버스 1회권도 유지하기로 했다. 

성북시각장애인복지관에서는 6월 두 번째 함께하는 문화마당으로 재미있는 이야기와 신기한 음악, 번뜩이는 재치 등으로 온 가족이 함께 볼 수 있는 가족연극 ‘또채비 놀음놀이’와 함께합니다.
6월 함께하는 문화마당 가족연극 ‘또채비 놀음놀이’ 관람에  시각장애아동들의 많은 신청을 기다립니다.
< 2004년 6월 함께하는 문화마당 개요>
가족연극 ‘또채비 놀음놀이’ 관람
- 일    시 : 2004년 7월 1일 (목) 오후 7시 공연
- 장    소 : 예술의 전당 자유소극장 (서초구 소재)
- 인    원 : 만5세 이상인 시각장애아동 14명 (보호자 동반 가능) 
- 참 가 비 : 무료
- 신청 및 문의 : 02) 923-4555 (교환 207번)  사회재활팀 한성희

앞으로 경기도내에서는 공연장의 뒷 부분이나 난간쪽에 위치했던 장애인관람석이 일정비율 관람하기 좋은 위치에 배치될 전망이다.
경기도는 도가 운영하는 공연장, 집회장, 관람장, 운동시설 등에 설치토록한 1%의 장애인관람석 중 절반 이상은 관람하기 좋은 자리에 배치해야 한다는 '경기도 공공시설내 최적의 장애인 관람석 지정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지난 21일 도의회에 제출했다.
제출된 조례안에 따르면 장애인들의 관람편의를 높이기 위해 장애인관람석의 50% 이상을 중증장애인용 최적관람석으로 설치하고, 보호자의 관람석도 최적관람석과 가장 가까운곳에 배치한다. 또한 출입구 및 피난통로까지 장애인이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리프트와 통로 등의 편의시설 설치를 의무화 한다.
한편 도는 도비가 투자되는 공연장 등에 대한 투 융자 심사와 설계심사시 장애인최적관람석의 설치계획을 반영하도록 하고, 시 군이 관리·운영하는 시설이 조례에 따라 시설을 개선하고자 할 때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도비로 보조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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