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 1일부터 실시 되어온 장애인가정에 대한 전기요금 할인제도가 적극적으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종전 신청 기한이 5월 말까지였으나 신청기한이 연장된 점을 숙지하여 많은 분이 혜택을 받았으면 합니다. 1. 할인률 : 해당월 전기요금의 20% 2. 할인 대상 : 주거용 고객으로 장애인복지법,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1∼3급 장애인 및 상이자일 경우 장애 종류에 관계없이 적용 3. 구비서류 : 전기요금 영수증 사본, 주민등록등본, 장애인수첩(카드) 또는 국가유공자증 사본 각 1부를 준비하여 팩스 또는 방문 신청 4. 방 법 : 전화, 인터넷 등으로 6. 30일까지 신청 후 구비서류를 한전의 각 지점에 제출하면 3월 1일까지 소급하여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5. 문의사항 : 국번없이 123번 을 이용하여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아파트관리비에 전기요금이 합산되는 고객은 관리사무소에 신청해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