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시장애인생활이동지원센터장 채용공고 동두천시장애인생활이동지원센터는 이동에 제약이 있는 장애인에게 차량운행을 통하여 민원업무 보조,직장 출,퇴근, 시장보기,외출보조 및 병원이용보조 등 각종 이동서비스 등의 사업을 하는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입니다. 이에 본 (사)경기도시각장애인연합회 동두천지회에서는 센터장 채용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0월 17일 (사)경기도시각장애인연합회 동두천시지회 1.채용분야 -채용분야:센터장 -채용인원:1명 -근무시간:09:00~18:00 주5일 근무(상근직) -주요업무:센터를 대표하고 센터업무 총괄 가.근무지역:동두천시 나.보수조건:동두천시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 직원보수 지급기준에 따름 2.응시자격 가.아래 의 내용 중 1개 이상 해당하는 사람 1)의사(한의사,치과의사를 포함한다)로서 장애관련분야 에서 3년 이상 진료한 경력이 있는 사람 2)특수학교의 교장 또는 교감이었던 자 및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특수학급 교사(교사자격증 소지자)로서 해당시설 입소대상 장애인의 교육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3)[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가진 자로서 사회복지사업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4)위 각 호에 준하는 학식과 경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나.아래와 같이 결격사유가에 해당되지 않는 자 ○사회복지사업법 제7조 제3항 1.미성년자 2.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3.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4.법원의 판결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5.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에 중에 있는 사람 7.제5호 및 제6호에도 불구하고 사회복지사업 또는 그 직무와 관련하여 [아동복지법] 제71조[보조금관리에 관한법률] 제40조부터 제42조까지 또는 [형법] 제28장.제40장(제360조는 제외한다)의 죄를 범하거나 이 법을 위반하여 다음 각 항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사람 나.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형이 확정된 후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다.징역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의 성폭력범죄([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1항 제1호는 제외한다)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 제2호의 아동, 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확정된 후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집행이 유에, 면제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3.심사방법 및 일정 가. 1차심사:서류전형 *서류전현 합격자 개별통보 나. 2차심사:면접 *면접 합격자 개별통보 4.공고 및 원서접수 가.공고기간:2018. 10. 18~2018. 11. 1 나.접수기간:2018. 10. 18~2018. 11. 1 (17:00까지) 다.접수방법:방문,우편,이메일(lmy627@nate.com) *우편접수는 마감일 도착분에 한함 라.접수장소:경기도 동두천시 동광로 174 5.제출서류 가.이력서 1부. 나.자기소개서 1부. 다.주민등록등본 1부. 라.최종학교 졸업증명서 1부. 마.경력증명서 1부. 바.사회복지사 자격증 사본 1부. 사.장애인증빙서류(해당자에한함)1부. *최종합격자에 한하여 아래서류 제출 가.성범죄경력조회 및 범죄경력조회 동의서 1부. 나.병적증명서(군인경력,해당자에 한함)1부. 6.기타사항 가.신청서 등에 허위기재 또는 기재착오,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나.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사항은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다.신청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신원조회 등을 통하여 부적합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합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라.적격자가 없을 시에는 추후 재공고를 할 수 있습니다. 마.장애인 및 동두천시 거주자 우대 바.문의처:031)865-00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