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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 안산시장애인생활이동지원센터장 채용 공고
이 름   직업재활팀
제목   [안산] 안산시장애인생활이동지원센터장 채용 공고
홈페이지  
작성일   2018-03-22
조회수   9686

                             안산시장애인생활이동지원센터장 채용 공고

안산시장애인생활이동지원센터는 이동에 제약이 있는 장애인에게 차량운행을 통하여 민원업무 보조, 직장 출·퇴근, 시장보기, 외출보조 및 병원이용보조 등 각종 이동 서비스 등의 사업을 하는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입니다. 이에 본 (사)경기도시각장애인연합회 안산시지회에서는 센터장 채용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3월 22일
                                      (사)경기도시각장애인연합회 안산시지회


1. 채용 분야
 - 채용분야 : 센터장(별정직)
 - 채용인원 : 1명
 - 근무시간 : 09:00~18:00 주 5일 근무(상근직)
 - 주요업무 : 센터를 대표하고 센터업무 총괄

가. 근무지역 :안산시
나. 보수조건 : 안산시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 직원 보수지급기준에 따름

2. 응시자격
가. 아래의 내용 중 1개 이상 해당하는 사람
1) 의사(한의사, 치과의사를 포함한다)로서 장애관련분야에서 3년 이상 진료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특수학교의 교장 또는 교감이었던 자 및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특수학교 교사(교사자격증 소지자)로서 해당시설 입소대상 장애인의 교육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가진 자로서 사회복지사업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4) 위 각 호에 준하는 학식과 경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나. 아래와 같이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 사회복지사업법 제7조 제3항
1. 미성년자
2.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3.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4.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5.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7. 제5호 및 제6호에도 불구하고 사회복지사업 또는 그 직무와 관련하여 「아동복지법」 제71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부터 제42조까지 또는 「형법」 제28장·제40장(제360조는 제외한다)의 죄를 범하거나 이 법을 위반하여 다음 각 항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다. 징역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의 성폭력범죄(「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1항 제1호는 제외한다) 또는「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 제2호의 아동, 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확정된 후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유예, 면제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성범죄자의 취업제한 등) 성범죄(「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 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사람은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 면제된 날부터 10년 동안 장애인복지시설을 운영하거나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다.
○ 사회복지사업법 제35조 제2항
1. 제7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제22조에 따른 해임명령에 따라 해임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3. 사회복지분야의 6급 이상 공무원으로 재직하다 퇴직한 지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중에서 퇴직 전 3년 동안 소속하였던 기초자치단체가 관할하는 시설의 장이 되고자 하는 사람

3. 심사방법 및 일정
가. 1차 심사 : 서류전형 
* 서류전형 합격자 개별통보
나. 2차 심사 : 면접 
* 면접 합격자 개별통보

4. 공고 및 원서접수
가. 공고기간 : 2018. 3. 22 ~ 2018. 3. 28
나. 접수기간 : 2018. 3. 22 ~ 2018. 3. 28 (17:00 까지)
다. 접수방법 : 방문, 우편, 이메일(eyes1146@hanmail.net)
*우편접수는 마감일 도착분에 한함
라. 접수장소 :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차돌배기로 24-3, 장애인지원센터 105호

5. 제출서류
가. 이력서 1부.
나. 자기소개서 1부.
다. 주민등록등본 1부.
라.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1부.
마. 경력증명 및 자격증 사본(해당자에 한함) 1부.
바. 장애인 증빙 서류(해당자에 한함) 1부.
사. 개인정보 수집, 활용 동의서(붙임) 1부.

* 최종합격자에 한하여 아래 서류 제출
가. 성범죄경력조회 및 범죄경력조회 동의서 1부.
나. 병적증명서(군인경력, 해당자에 한함) 1부.

6. 기타사항
가. 신청서 등에 허위기재 또는 기재착오,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나.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사항은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다. 신청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신원조회 등을 통하여 부적합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합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라. 적격자가 없을 시에는 추후 재공고 할 수 있습니다.
마. 장애인 및 안산시 거주자 우대
바. 문의처: 031) 485-1146, 402-1148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 본인은 (사)경기도시각장애인연합회 안산시지회가 본인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이용함에 필요가 있다는 것을 이해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개인정보보호법」 등에 의해 보호되고 있는 본인에 관한 각종 정보자료를 같은 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 이용), 제17조(개인정보 제공), 제18조(개인정보 이용, 제공 제한)의 규정 등에 따라 (사)경기도시각장애인연합회 안산시지회에 제공하는데 동의합니다.

2. 또한, 본인이 서명날인한 동의서의 복사본은 다양한 자료 수집 및 활용의 편의를 위해서 원본과 동일하게 유효하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3.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서류, 면접심사 등)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합니다.

4. 개인정보처리동의서의 사용 기간(동의일로부터 1년)이 만료되면 동의서와 수집, 이용된 모든 개인정보자료는 즉각 폐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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