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이 2009년도 중소기업 청년인턴(장애인) 참여자/실시기업을 모집합니다. 중소기업 청년인턴(장애인) 참여자/실시기업 모집안내 ▣ 중소기업 청년인턴제(장애인)란? 청년층 미취업 장애인을 대상으로 민간기업의 인턴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청년층에게 직장경력을 형성케 하고, 정규직으로의 취업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 실시하는 청년고용촉진지원사업입니다. ▣ 신청자격 ○ 인턴참여자 : 실업상태에 있는 만 15세이상 29세 이하 장애인 ○ 인턴실시기업 : 고용보험법상 ‘우선지원대상기업’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 포함) 으로서 상시근로자 5인이상 사업장 ▣ 인턴기간 ○ 최대 6개월[※인턴종료후 정규직 전환 여부 결정] ※ 인턴은 6개월 이내의 단기계약직 근로자임(근로기준법상 근로자) ▣ 지원내용(인턴실시 기업) ○ 인턴 급여지원 : 약정급여(통상임금)의 50%를 6개월 범위내에서 최저 월50만원 최고 월80만원 한도내로 지급 ○ 정규직 전환에 따른 추가 지원(최대 6개월) 등 ▣ 신청서 접수 및 문의 ○ 공단 경기지사 [☎ (031) 300-0928] ※ 사업목표인원 달성시 조기 마감될 수 있음.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장애인고용포털(www.worktogether.or.kr)의 새소식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 기 지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