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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경증 장애인에게도 월수당 2만원 지급
이 름   복지뉴스
제 목   저소득층 경증 장애인에게도 월수당 2만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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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04-07-13
조회수   4302
첨부파일     

 내년부터 4∼6급 경증 장애인 12만8000여명에게도 장애인 수당이 지급된다. 

보건복지부는 11일 장애등급 4∼6급 경증장애인에게 월 2만원씩 장애인 수당을 지급한다는 방침을 확정짓고 기획예산처 등과 협의를 거쳐 내년도 예산에 이를 반영키로 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현재 장애인 중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는 모두 26만7000여명이며 이 가운데 월 6만원의 장애인수당을 받고 있는 1∼3급 중증 장애인은 13만9000여명이지만 4∼6급 경증 장애인은 장애인 수당 지급대상에 포함되지 않고 있다. 

이번 결정에 따라 중증 장애인을 제외한 12만8000여명의 경증 장애인도 장애인 수당 지급 대상에 새로 포함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당초 이보다 많은 장애인 수당을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했으나 기획예산처 등에서 난색을 표명해 이 정도 규모에서 합의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장애인의 경우 정상인에 비해 사회적 비용을 훨씬 많이 필요로 한다”며 “일단 빈곤층 장애인을 대상으로 지원을 확대하되 중·장기적으로는 장애인 전체에 대한 지원 폭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정희기자 jhjeo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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