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부터 장애인이라 하더라도 보행에 지장이 없으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할 수 없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30일 장애인자동차표지를 부착했더라도 걷는 데 지장이 있는 장애인에 한해서만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사용할 수있도록 하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법 시행령이 7월1일부터 적용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보행에 장애가 있는 장애인에게 `주차 가능'이 명시된 자동차 표지가 발급된다. 복지부는 내년 7월부터는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대상에 이.미용원과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교도소, 구치소 등이 포함된다고 밝혔다. 이들 업종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과 장애인용 출입구, 장애인화장실 등을 설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