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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경기도장복 사용중지 가처분 기각
이 름   좋은하루
제 목   [법] 경기도장복 사용중지 가처분 기각
홈페이지  
작성일   2004-06-30
조회수   4481
첨부파일     

경기도장복 사용중지 가처분 기각
"편의시설없어 장애인이 사용할 수 없어도
장애인 개인이 사용중지 요구 권리는 없어"

장애인권익지킴이 활동을 하는 박종태(46·안산시 단원구 선부1동)씨가 제기한 경기도장애인종합복지관 사용중지 가처분신청이 기각됐다.

수원지방법원 제30민사부는 박씨가 손학규 경기도지사를 상대로 경기도장애인종합복지관이 화장실, 화재대피시설, 수치료실 등이 장애인들이 사용하기에 부적합하게 준공되어 장애인들이 이를 사용할 수 없다는 이유로 제기한 경기도장애인복지관 사용중지 가처분신청을 지난 6월 23일 기각한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사건 복지관이 장애인들의 편의를 무시하고 준공되어 장애인들이 이를 사용할 수 없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실만으로는 채권자(박종태씨)에게 채무자(손학규 지사)를 상대로 이 사건 복지관의 사용금지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할 수 없고 달리 이에 대한 주장·소명이 없다”며 “채권자의 이 사건 신청은 그 피보전권리에 대한 소명이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박종태씨는 “경기도에 사는 한 장애인 시민으로서 장애인복지관이 이용할 수 없게 지어졌는데도 그것의 사용을 중지할 수 있는 권한이 왜 주어지지 않는지 모르겠다”며 “장애인 당사자에게 그러한 권한이 없다면 누구에게 있는지 묻고 싶다”고 판결에 대한 불만을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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