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경기도가 운영하는 공공시설 내 장애인석의 절반은 ‘로열석’에 설치될 전망이다. 경기도는 21일 각종 공연 및 스포츠에 대한 장애인들의 관람 편의를 위해 “공연장과 집회장, 관람장, 운동시설 등 도(道)가 운영하는 각종 시설 내 장애인석의 50% 이상을 최적(最適)의 관람석(로열석)에 설치해야 한다”는 내용의 ‘경기도 공공시설 내 최적의 장애인 관람석 지정 설치·운영 조례안’을 도의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조례안은 또 장애인이 로열석에서 출입구 및 통로까지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리프트 등 편의시설도 반드시 갖출 것을 명시하고 있다. 박치순 경기도 보건복지국장은 “지금까지 각종 공공시설의 장애인석은 출입구 인근 또는 난간, 관람석 제일 뒤쪽 등에 설치돼 있어 장애인들이 공연을 관람하는 데 많은 불편을 겪었다”며 “조례안이 도의회를 통과하면, 장애인석 규정은 새로 지어지는 공공시설물에는 즉시 적용되고, 기존 시설물들은 2년 안에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선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