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1∼3급 중증 장애인으로 한정돼 있는 장애인 수당 지급대상이 내년부터는 경증 장애인으로 확대돼 장애인 12만8400여명이 새로 혜택을 볼 것으로 전망된다. 기획예산처는 내년 1월부터 가구당 소득이 최저생계비(4인가족 기준 월 106만원)에 못미치는 장애인에게 주는 장애인 수당을 현행의 중증 장애인뿐 아니라 6급까지의 경증 장애인도 모두 받을 수 있도록 대상을 늘리기로 했다고 17일 밝혔다. 이에 따라 장애수당 지급대상은 올해 13만8600명에서 내년에는 26만7000명으로 늘어난다. (국민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