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차별금지법이 시행되고 있는 아래에 장애인분들을 존중하고자 이러한 법도 시행되고 있는 시점에서 우리나라 법을 모르는 듯한 공금횡령, 유용을 하신 시각장애 1급 이신 센터장님에게 마땅한 처벌이 있어야 한다 생각됩니다. 횡령, 유용된 금액이 작다고 이문제를 덮으려고 하신다면 그것 또한 큰 문제가 된다 생각합니다. 작으면 작은 돈이지만 길거리에서 박스를 주워가며 생계를 이어나가시는 노인분들에게는 큰 돈이란걸 알고 계실겁니다. 신속한 조치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