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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 \"시각장애인은 보증도 못서나\"
이 름   행복
제 목   [인권] \"시각장애인은 보증도 못서나\"
홈페이지  
작성일   2004-06-03
조회수   4261
첨부파일     

인권위에 접수된 '생활 속 인권침해' 
男 "튼튼" 女 "매력" 우유광고도 위반 조사 
과태료 직장 통지, 카드 발급 노인 제한도 


지난해 대구대 특수교육과 박사 과정에 합격한 원종필(31)씨는 올 초 은행 대출창구에서 좌절감을 맛봐야 했다. 

등록금 315만원을 대출받기 위해 총장 추천서 등 서류를 제출했으나 보증인이 시각장애인이라는 이유로 대출불가 판정을 받았다. 시각장애인은 자필 서명이 불가능하다는 것이 이유였다. 원씨는 친구에게서 돈을 빌려 등록금을 낸 뒤 장애를 이유로 차별받았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냈다. 인권위는 현재 이 사건을 조사 중이다. 

일상 생활에서 각종 인권 침해와 차별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딱히 호소할 곳 없는 시민들이 이를 시정해 달라며 인권위의 문을 두드리고 있다. 2001년 11월 출범 이후 2년 반 동안 8361건의 진정이 접수됐다. 검찰과 경찰 등 공권력에 의한 인권침해를 진정하는 경우가 여전히 압도적이지만 '생활 속 인권침해'를 호소하는 경우가 늘어나는 추세다. 

◇남녀차별=서울 시내를 달리는 버스 외부에 '우유는 힘! 마시자'라는 광고가 부착돼 있다. 농림부.농협.마사회 등이 우유소비 촉진을 위해 제작한 것이다. 

그러나 4월까지 지하철 안의 우유 광고는 '남자는 건강하고 튼튼하게, 여자는 매력적으로 날씬하게'였다. 여대생 봉현숙(24)씨가 외모에 의한 성차별이라며 지난 3월 인권위에 진정한 뒤 지하철 광고가 사라졌다. 

초등학교 여교사 황모씨는 최근 보건휴가를 갈 때 문진표를 작성하고 그것도 학기당 한번만 허용하는 것은 평등권을 침해한 것이라며 진정했다. 인권위는 "모성보호권은 헌법이 보장하는 권리"라고 판정했다. 

◇생활 속 차별=주차위반 과태료를 납부하라는 독촉장을 구청이 자신의 회사로 보내는 바람에 사생활이 노출되는 불이익을 받았다며 회사원 신모(32)씨가 지난 1월 인권위를 찾았다. 

인권위는 "고의가 없었더라도 결과적으로 신씨가 불이익을 받은 것이 인정된다"며 통지절차를 개선하도록 대구 중구청장에게 권고했다. 

'65세 이상 고령자에게 카드 신규발급을 해주지 않는 것은 연령에 의한 차별''청소년 직장체험프로그램에 학생이 아닌 청소년 참여를 제한한 것은 사회적 신분에 의한 차별' 등도 인권위에 제기되는 진정들이다. 

/고란 기자 

<출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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