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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 국민연금 또 오른다 - 상, 하한액 인상
이 름   좋은이
제 목   [연금] 국민연금 또 오른다 - 상, 하한액 인상
홈페이지  
작성일   2004-05-28
조회수   4588
첨부파일     

 이르면 7월부터 월 소득이 3백60만원 이상인 고소득자가 내야 할 국민연금 납부액이 최고 4만2천원 오른다. 월 소득이 22만원 이하인 저소득층 가입자의 국민연금 부담액도 최고 1만2백90원 인상된다.


보건복지부는 26일 연금 상?하한액을 올려 전체 연금보험료를 인상하는 방향으로 연금법 시행령을 개정,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복지부 안은 개정 연금법이 6월 중 국회를 통과하면 7월께 전면 시행된다. 그러나 상한액을 올리면서 하안액도 함께 올려, 저소득층의 반발이 예상된다.

추진 중인 개정 시행령에 따르면 현행 ‘월소득 3백60만원 이상자’인 연금 상한액 납입 대상이 ‘연금 전체 납부자 가운데 중간 월소득액의 3배 이상자’로 바뀐다.

지난해 기준 중간 월소득은 1백40만원이므로 상한액은 60만원이 인상된 월소득액 4백20만원으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되면 4백20만원 이상 지역 가입자는 종전에는 3백60만원의 7%인 25만2천원만 내면 됐으나, 앞으로는 4백20만원의 7%인 29만4천원을 내야 한다.

4백20만원이 넘는 직장가입자는 60만원의 9%가 늘어난 5만4천원의 추가 부담이 생기지만 사측에서 절반을 내주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늘어날 연금부담액은 2만7천원이 된다. 월 소득이 3백60만~4백20만원인 사람도 소득에 따라 0~4만2천원까지 추가 부담이 발생한다.

국민연금 상한액 제도는 월소득 3백60만원 이상이면 1억원을 받든, 2억원을 받든 같은 금액의 연금을 납부하도록 돼 있어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복지부는 이와 함께 연금 하한액도 현행 ‘월소득 22만원’에서 ‘1인가구 최저생계비’로 바꾸는 것을 추진 중이다.

지난해 최저 생계비는 36만7천원이므로 지금까지 1만5천4백원(지역가입자 기준)만 내왔던 22만원 미만 가입자의 연금납부액이 2만5천6백90원으로 인상된다. 이에 따라 저소득층 반발과 함께 연금 납부 유예자가 대폭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경향신문   김준기자 ju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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