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지개 켜는 ‘장애인차별금지법’ --- 모든 차별을 반대한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이 기지개를 켜고 있다. 고견 대통령권한 대행은 지난 19일 ‘장애인복지조정위원회’에서 내달 초 민, 관이 함께 참여하는 법제정추진단을 구성하고 공청회를 거친 뒤 10월중 정부안을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정부의 ‘참여복지 5개년 계획(2004~ 2008)’에서도 이미 법의 필요성은 언급된 바 있다. 나아가 4. 15총선에서 각 정당들이 장애인 차별금지법 제정 공약을 앞다퉈 내놓았다는 점에서 장애인복지계에서는 오랜 숙원이 현실화되고 있다며 환영 분위기이다. 기지개를 켜고 있는 ‘장애인차별금지법’이 과연 무엇인지 짚어보자. 주위를 둘러보면 기본적인 인권마저 보장받지 못하는 장애인들이 많다. 목발에 의지해야 걸을 수 있는 여성장애인이 치과에게서 목발을 밖에다 두고 들어올 것을 요구받는 황당한 상황이 벌어지고, 첫 출근의 기대에 부풀었지만 회사측으로부터 함께 일하기 어렵다는 전화를 받고 지하철에 뛰어들어 목숨을 끊는 경우도 있었다. 동네에 보육시설이 있음에도 아이의 자폐증 때문네 맡길 곳을 찾지 못해 다니던 직장을 포기하는 사람들의 사연을 우리사회는 한낱 개인사로만 치부해 왔다. 사회구성원들의 인권(혹은 권리)을 분류하면 ‘자유권’과 사회권‘으로 나뉜다. 자유권이란 개인의 자유보장을 의미하며 거주이전의 자유, 지업선택의 자유, 신체의 자유, 사생활 비밀, 재산권 행사의 자유 등 타인의 간섭이나 국가권력으로부터의 간섭배재로 설명된다. 반면 사회권은 교육권, 노동권, 생존권, 환경권, 주거권, 건강권 등 인간의 존엄을 지켜가거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처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주관적으로 청구할 수 있는 구체적인 건리를 지칭한다. 자유권이 간섭받지 않는 불가침의 영역을 제공한다면 사회권은 ‘기회의 기회, ’가능성의 가능성‘자체를 실질적으로 보장해주는 권리보장으로 설명된다. 상대적으로 자유권보다 사회권이 더 적극적으로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열린넷 최창용 운영위원은 “지금까지 장애인 관련 변제들은 자유권의 범주를 벗어나지 못했기에 차별을 받았을 경우 이를 해소할 방법이 없었다.”고 지적하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역시 장애인을 위해 ‘이러이러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식의 선언적 규정에만 머물러왔다.”고 말했다. 이에반해 ‘장애인차별금지법’은 사회권에 기반한다. 기존의 장애인 관련법제들은 비장애인들의 입장에서 시해적, 보조적 차원에서 이루어졌다는 자기반성에서 시작해 모든 장애인들이 사회로부터 차별받지 않을 권리가 법적으로 명시된다. 김정열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장은 “장애인차별금지법은 장애인들이 복지의 수혜자로서가 아니라 복지의 참여자로 일어서게 할 수 있는 새로운 인권 패러다임”이라며 “이 법은 장애인의 권리가 당당히 요청되고 당연하게 받아들여지는 기반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사회복지전문가들은 장애인차별금지법에는 몇 가지 필수조항이 들어가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첫째 장애와 장애인에 대한 올바른 정의다. 법정 장애인뿐만 아니라 차별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 모든 경우를 장애로 규정해야 한다는 것. 둘째 차별에 대한 정의다. 합리적인 이유없이 장애인을 비자애인과 구별해 명백하게 다르게 취급하는 행위다. 셋째 효과적인 권리구제 기구의 신설이다. 차별행위에 대해 실질적인 조사 및 제재권한을 가진 기구가 필요하다는 것 등이다. 법제정에 맞춰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통념도 변해야 한다. 국어사전에서 ‘장애’의 의미는 ‘신체기관이 본래의 제 기능을 하지 못하거나 정신능력에 결함이 있는 상태’로 정의되어 있다. 장애인은 무조건 못 배우고 말이 안통하고 함께 다니기 불편한 것이라는 통념이 이들에게 시헤적인 태도로 견지하게 하고 차별적인 처우를 하게 만든다. 이제 우리도 눈높이를 높여 ‘장애인(disabled person)'을 ’다른 능력을 가진 사람(different abled person)‘으로 바꿔 부르고 있는 미국의 경우를 타산지석으로 삼자. [사회복지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