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자배우기
장애인과 함께
구인구직
자유게시판
사랑의 배너달기


[re]시각장애인 기준
이 름   관리자
제 목   [re]시각장애인 기준
홈페이지  
작성일   2007-07-16
조회수   4816
첨부파일     

<판정 개요> 
(1) 시력장애와 시야결손장애로 구분하여 판정한다
(2) 시력은 안경, 콘택트렌즈를 포함한 모든 종류의 시력 교정법을 이용하여 측정된 교정시력을 기준으로 한다.
(3) 시력은 만국식시력표 등 공인된 시력표에 의해 측정된 것을 사용할 수 있다.
(4) 안전수지 등으로 표현되는 시력은 모두 1급으로 판정한다. 
(5) 한 눈을 실명한 경우를 5급2호로 판정할 수 없다.

<장애등급기준>
1급1호
- 좋은 눈의 시력이 0.02이하인 사람 
2급1호
- 좋은 눈의 시력이 0.04이하인 사람
3급1호
- 좋은 눈의 시력이 0.08이하인 사람
3급2호
- 두 눈의 시야가 각각 주시점에서 5도 이하로 남은 사람
4급1호
- 좋은 눈의 시력이 0.1이하인 사람
4급2호
- 두 눈의 시야가 각각 주시점에서 10도 이하로 남은 사람
5급1호
- 좋은 눈의 시력이 0.2이하인 사람
5급2호
- 두 눈에 의한 시야의 2분의1 이상을 잃은 사람 
6급
- 나쁜 눈의 시력이 0.02이하인 사람

많은 도움이 되시길바람니다.
 



**글쓴이 : 박희순**

> 저도 시력이 무척 나쁩니다.
>
> 안경 도수가 -0.9 디옵터 근시 -1.5디옵터 난시
>
> 아마도 그럴 것입니다.
>
> 그 안경 쓰고 0.7 나옵니다.
>
> 시각장애인의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
> 법으로 혜택 받을 수 있는 시각장애인의 기준
>
> 새삼스럽게 궁금합니다.
>
> 





   


 
Copyright 2005 경기도시각장애인연합회 All rights reserved.
사무실 : (16239)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팔달문로 135
경기북부시각장애인점자도서관 : 경기도 양주시 고삼로43번길 28 2, 4층 (우) 11485

Tel : 031) 213 - 7722 Fax : 031) 211 - 0220    E-mail : ggkbu@daum.net
시각장애인용 홈페이지로 이동
경기도청 바로라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