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 개요> (1) 시력장애와 시야결손장애로 구분하여 판정한다 (2) 시력은 안경, 콘택트렌즈를 포함한 모든 종류의 시력 교정법을 이용하여 측정된 교정시력을 기준으로 한다. (3) 시력은 만국식시력표 등 공인된 시력표에 의해 측정된 것을 사용할 수 있다. (4) 안전수지 등으로 표현되는 시력은 모두 1급으로 판정한다. (5) 한 눈을 실명한 경우를 5급2호로 판정할 수 없다. <장애등급기준> 1급1호 - 좋은 눈의 시력이 0.02이하인 사람 2급1호 - 좋은 눈의 시력이 0.04이하인 사람 3급1호 - 좋은 눈의 시력이 0.08이하인 사람 3급2호 - 두 눈의 시야가 각각 주시점에서 5도 이하로 남은 사람 4급1호 - 좋은 눈의 시력이 0.1이하인 사람 4급2호 - 두 눈의 시야가 각각 주시점에서 10도 이하로 남은 사람 5급1호 - 좋은 눈의 시력이 0.2이하인 사람 5급2호 - 두 눈에 의한 시야의 2분의1 이상을 잃은 사람 6급 - 나쁜 눈의 시력이 0.02이하인 사람 많은 도움이 되시길바람니다. **글쓴이 : 박희순** > 저도 시력이 무척 나쁩니다. > > 안경 도수가 -0.9 디옵터 근시 -1.5디옵터 난시 > > 아마도 그럴 것입니다. > > 그 안경 쓰고 0.7 나옵니다. > > 시각장애인의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 > 법으로 혜택 받을 수 있는 시각장애인의 기준 > > 새삼스럽게 궁금합니다. > >